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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6월14일 1차 비정규교수대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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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0:28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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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오후 2시부터 교과부 후문 앞에서 2012년 1차 비정규교수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교수노조 등에서 연대를 오셨고 지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노래 배우기 등을 한 뒤 시간강사제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로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위원장 대회사와 각 분회의 현안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노래 공연 뒤 현장 발언을 좀 더 하였습니다.

시간강사제도 박을 터뜨려 '연구강의교수제 쟁취' 라는 현수막이 펼쳐지는 퍼포펀스를 2회 하였습니다.

대회장을 정리한 뒤 수 십개의 피켓과 선전물을 손에 쥐고 광화문 네거리에서 쌍용자동차 분향소까지 거리 행진을 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투쟁 장소에서 합동 분향을 한 뒤 김정우 지부장의 발언과 본조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뒤 비정규교수대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재능교육 투쟁 현장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아래는 당일 배포한 유인물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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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 반영한 2010년 권영길 의원 법안 핵심 내용>
- 시간강사제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14조2항에 ‘연구강의교수’를 신설하여 기존의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함. 이는 고등교육의 내실화, 학자의 학문적 자주성 향상, 차별 완화, 인문사회분야 및 기초학문 강화에 기여함.
- 연구강의교수에게는 생활임금(민주노총 3인 가구 표준생계비 수준)을 보장함.
-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며 연구가 활성화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관련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추가해야 할 사항>
- 고등교육재정 확충(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2% 이상으로 하려면 현재보다 6조원 이상 더 투여)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신설(초중등학교처럼 정부가 교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제도)
- 정부가 인건비 지급하는 것만큼의 등록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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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1차 전국비정규교수대회 투쟁 결의문>

박정희 군부정권은 지식인을 통제하기 위해 쿠데타 다음해인 1962년에 시간강사제도를 만들었다. 대학들은 자본 축적을 위한 비용절감과 노동통제 차원에서 시간강사와 각종 비정규교수를 양산했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치부인 양극화, 빈곤, 차별의 문제가 ‘대학’에서 극명하게 발견된다.

한국의 대학 중 시간강사 착취와 차별, 어학교육원 강사에 대한 부당해고와 노동자성 박탈(개인 사업자화), 청소노동자와 시설관리노동자에 대한 간접고용과 착취, 각종 비정규 교직원 양산과 탄압을 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탐욕적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회와 정부(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학의 이런 행태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2011년 12월 30일 오후 5시 10분, 국회는 속칭 ‘강사법’으로 지칭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대학 교수들을 비정규직으로 가득 채울 이 악법을 표결 처리할 때 그 흔한 몸싸움도 고성도 욕설도 없었다. 한미FTA 반대 투쟁의 열기를 뒤로 하고 국회에 들어 온 민주당이 비정규교수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및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합심하여 12월 28일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 처리에 대해 합의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교과부는 2011년 6월에 국회에 상주하며 악법 통과에 앞장섰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강사법을 만들 때 VIP 지시가 있었다하니 청와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침묵하는 대다수 여야 의원들 앞에서 ‘17대 국회에서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킨 우를 18대 국회에서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 판 비정규악법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권영길 의원의 목소리만 연단에서 안타깝게 잠시 울려 퍼졌다. 표결 처리 결과 찬성 128표, 반대 31표, 기권 53표로 법안은 통과되었고 2012년 6월 시행령 공청회를 거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최근 동향을 보면 정부와 보수 정치권 그리고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이 법에 대해 우호적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비용도 절감하고 노동통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정규교수 당사자들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67%, 통과된 후에는 90% 정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교수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과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민주노총 등은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강사법)은 ‘6개월 외거노비제를 1년 솔거노비제로 바꾼 꼼수’이자 ‘강의 몰아주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해고 촉진법’이며 ‘정규교수를 비정규교수로 대체하는 비정규직 양산 악법’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대안들은 오래전부터 제시되어 왔다. 법정 정규 교수(전임교원)를 100% 충원하는 것이 정도이다. 이 방안이 완전하게 실현되기 전에 과도적 조치도 필요하다. 비정규교수노조는 OECD 평균 교수 1인당 학생 수에 도달할 정도로 전임교원을 충원하기 전까지 연구강의교수제(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하여 주당 9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사람에게 생활임금과 교권보장)를 한시적 보완책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교수노조와 민교협은 대학체제를 개편하여 교양대학을 설치하고 국가연구교수제(국가가 연구교수를 선발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교양대학에서 강의하도록 조치)를 실시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연구강의교수와 국가연구교수는 전임교원이 아니므로 전임교원확보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대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악법(강사법)부터 폐기하고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그나마 교원지위는 얻었지 않냐, 계약기간이 조금 늘지 않았느냐, 투쟁의 성과물이 아니냐는 착각과 왜곡은 금물이다.

국립대에서 강의료가 일부 인상된 것은 예산이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강사법에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추계도 없었다. 제대로 된 교원지위를 얻지 못했고, 계약기간도 별 차이가 없고,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비정규교수들이 대량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분명히 악법이다. 악법에서 선한 시행령이 나올 수 없다. 시행령 제정 작업도 중단시켜야 한다. 악법은 고쳐 쓸 것이 아니라 폐기하고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2010년에 권영길 의원은 비정규교수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여 연구강의교수제를 발의하였다. 이 법을 다듬어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비전임교원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관련 대통령령과 교과부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악법 폐기와 대체입법 쟁취 투쟁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 더욱 조직하고 힘을 결집시키면서 강력한 연대틀을 만들어 줄기차게 대응해야 한다.

이 투쟁은 정권과 대학 자본에 총체적으로 맞서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큰 싸움이기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긴 호흡,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교육혁명이라는 근본적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선생은 노동자다. 우리는 교육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 노동자다. 교육자의 양심과 노동자의 뚝심과 끈기를 바탕으로 우리 힘차게 다시 투쟁하자. 교육혁명을 쟁취하자!


시간강사 대량학살 강사악법 철폐하라!       
강사악법 시행령제정 즉각 중단하라!
착취와차별 노예제도 시간강사제 철폐하라!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연구강의교수 쟁취하자!


2012년 6월 14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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