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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한국비정규교수노조 2012년도 상반기 중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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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0:32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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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화)~18(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2012년도 상반기 중앙위원회 개최



본조 규약 제26조~제28조에 의거 2012년 상반기 중앙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시간강사악법 철폐와 연구강의교수로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중요한 논의와 결정을 하는 자리이자 2012임금단체협상의 전략과 전술을 가다듬는 자리입니다.


노조 규약 제26조 성원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

7월17일(화)
15:00~16:00 숙소 도착 및 휴식
16:00~18:00 2012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노무 교양
            (이경호 노무사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대응, 다양한 쟁의방식 연구)
18:00~19:00 2012년도 상반기 노조 활동 및 감사 보고
19:00~20:00 저녁 식사
20:00~22:00 고등교육법 개정 방향 논의(명칭, 부칙, 재정추계 기준 등)
22:00~      뒤풀이


7월18일(수)

08:00~10:00 산보 및 아침 식사
10:00~12:00 2012년 임단투 승리 및 올바른 고등교육법 개정 투쟁전술 논의 및 결의
12:00        해산


<찾아오시는 길>

팡시온 펜션 / 대전광역시 동구 신천동 362-5 / 042)273-1717, 010-9327-9226
대전역,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대전IC, 판암IC, 옥천IC에서 모두 10분 소요 거리


<중앙위원회 관련 노조 규약>

제26조(구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지부장, 분회장, 분회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분회 단위로 본조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 100명당 1인으로 배정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단수 50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추가한다.


제27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단, 제21조의 1, 2, 10, 11는 위임받을 수 없다)
2.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3.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과 준비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5.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약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소집과 회의)
1. 정기중앙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이상씩 개최한다. 회의장소, 일시 및 안건은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2.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중앙위원회 회의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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