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원

한교조/산하분회 > 정보&지원 > 홈

한교조/산하분회
영남대분회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교조/산하분회

(2012-08-30) 8월8일 교과부 시간강사법 시행령 공청회 저지 투쟁 승리와 노조의 대안 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0:37 조회793회 댓글0건

본문

교과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악법에서 결코 선한 시행령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항의 일환으로써 8월 8일(수)에 40여 명의 조합원 선생님들과 함께 시행령 공청회 장소(교과부가 고려대에서 서대문구청으로 긴급 변경)를 기습 점거한 뒤 안에서는 농성을 하고 출입문 쪽에서는 진입하려는 사람들과의 몸싸움과 설득을 병행하여 교과부의 시행령 공청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오죽하면 대학에서 교육과 학문탐구 및 학생지도를 하는 우리가 현수막을 찢고 강당을 점거하고 문을 잠그는 농성 투쟁까지 하였겠습니까.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거침없는 투쟁이 지역과 대학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조 역사에 남을 이번 8월 8일 공청회 저지 투쟁에 함께 해 준 조합원 선생님들과 연대해 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 말미에 첨부된 <교과부 강사법 시행령 비판적 분석>과 홈페이지의 <보도>란을 보시면 강사법을 비롯한 교원관련 고등교육법 개악법들과 시행령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안의 개요도 나와 있습니다(맨 끝의 8.대안). 연구강의교수제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 법안이 발의되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강사 악법 철폐, 대체입법 쟁취를 주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주장(특히 우리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 유포)을 정면 반박하는 자료(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구강의교수제의 취지와 골자)를 당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을 늘리는 것을 법제화하여 정규직을 대폭충원하고, 편법적 비전임교원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를 통해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강사를 연구강의교수로 하면서 그들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뽑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대고 정규직 충원을 법제화하여 정규직은 늘리고 비정규직에게는 처우개선하고 권리 보장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직적 결정은 무시하고 남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타인과 타조직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음해나 일삼는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적전분열을 넘어 우리의 단결과 강력한 투쟁이 절실한 때 입니다.

공청회 저지 투쟁 직후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정부 투쟁, 국회 투쟁, 대선 활용 투쟁, 현장(지역과 대학) 투쟁, 이 모든 것을 진두 지휘하는 투쟁 위원회 구축, 시기별 투쟁 방식, 좀 더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대학 구조조정을 극복하고 올바른 대안을 실현하는 학생, 학부모, 교수, 직원간의 연대와 단결투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우리 노조의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 계획을 정하고 실천에 돌입할 것입니다.

첨부한 <기자회견문>과 <교과부 강사법 시행령 비판적 분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 전에 위원장이 TBS교통방송(라디오)에 출연하였고 8월10일 오전에도 원음방송(라디오)에 출연하여 우리의 주장(강사법 폐기, 시행령 작업 중단, 강사법 시행 중단법 통과, 전임교원 100% 충원과 연구강의교수제 쟁취)을 알렸습니다. 8월11일자 한겨레신문 르몽드 디플로마띠끄에도 관련 원고를 실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언론 매체들(교수신문, 한국대학신문, 매일노동뉴스, 연합뉴스 등)에 교과부 강사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우리의 대안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께서도 <기자회견문>과 <비판적 분석> 및 <연구강의교수제> 등을 참조하여 많은 언론매체에 개별적으로라도 우리 입장을 널리 알리시는 활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과부는 망국적 시간강사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중단하라!

2011년 12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국회는 속칭 ‘시간강사법’으로 지칭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비정규교수 당사자들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랫동안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 그들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시간강사법 처리를 강행하였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이 악법 제정과 처리의 배후에는 ‘VIP’가 있다고 한다. 임기 말 문제 많은 여러 조치들을 강행하는 VIP 때문인지 얼마 전까지 비정규교수들의 저항에 부딪혀 차일피일 미루어졌던 시간강사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최근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8월 8일 시행령 공청회를 열고 8월 중 입법예고 하여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공포 과정을 거친 뒤 12월에 대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제정을 주도한 시간강사법에 대하여 국회에서 논의된 입법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시간강사들을 탄압하고 해고하는 역대 최악의 졸속적 악법이라 규정하고 2010년부터 반대하여 왔다.

시간강사법과 그 시행령 초안이 악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간의 차별과 배제를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에는 ‘제14조’ 말고도 ‘제14조의2’라고 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곧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들어가는 교원이지만 차별이 법으로 명시된 ‘무늬만 교원’인 것이다. 강사의 급여나 각종 노동조건도 법령이 아니라 개별 대학에서 학칙이나 약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존 전임교원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른 교원 간의 차별 또한 법제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각종 비전임교원을 전임교원처럼 가장하는 일도 더 생길 수 있다.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이라고 우길수록 대학의 질만 하락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둘째,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하기 때문이다.
전임강사제도도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이유로 고등교육법에서 삭제(2011.6.29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일부개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사’라는 용어를 끝까지 고집한 것은 교원의 역할을 강의에 국한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읽힌다. 그렇게 해야 교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29일에 개악된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강의만 해도 교원이고 기업체 자문(산학협력교원)만 하여도 교원이 될 수 있다. 이는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원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강사라는 용어도 폐기하고 14조의2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만적인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강사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인 전임교원 확충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법 시행령 초안에는 한 대학에 소속되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강사’로 보고 이들을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몇 년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정교원확보율(계열별로 학생 수 00명당 교수1인을 배정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임교원확보율) 이외에 교원확보율(20%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도 포함시킨 교원확보율)을 개발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주요 지표에 법정교원확보율 대신 교원확보율을 적용(사립대에 국한)함으로써 사립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전임교원을 더 뽑을 이유가 없도록 해 버렸다. 이제 시간강사법 시행령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최대 20% 정도의 교원확보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으니 어느 ‘미친’ 대학이 앞으로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더 뽑겠는가.

넷째, 비정규교수 상당수를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기 때문이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A대학의 강사(A대학에서 1주일에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가 B대학으로 갈 경우 그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간주된다. 전임교원의 안식년이나 연구년 때문에 일을 하게 된 비정규교수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된다. 한 대학에서 9시간을 담당하지 않는 비정규교수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채용방식, 계약기간, 물적급부 제공, 계약해지 방식 모두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이다. 강의료 단가 기준도 없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으며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시 활용되는 지표에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노동조건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대학들이 초빙교수에게 시간당 3만원씩 주며 휴지처럼 간단하게 뽑아 쓰다 버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과거 시간강사들이 당했던 것처럼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역시 ‘크리넥스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상의 강사 채용도 귀찮아하거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대학은 강사보다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채용을 선호할 것이다. 아무리 열악한 처지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라 할지라도, 한 명이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지 않아도 그들이 담당하는 전체 시수를 합하여 강사처럼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반영이 되니 말이다.

다섯째, 현재의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기 때문이다.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비정규교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되지만 이들의 일자리가 과거처럼 보장될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일정 수준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주당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들에게 강의몰아주기가 이루어져 1차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그 강사들이 다른 대학으로 가서 일자리를 추가로 차지하는 바람에 2차 해고대란이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간강사가 8만 명 정도이고 이들이 한 대학에서 1주당 평균 4.5시간 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4만 명이 해고될 거라 예상할 수 있다. 비록 교과목별 특성, 교원확보율 반영율, 특정 강사로의 강의몰아주기 정도, 비정규교수들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의 유입, 대학 내부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그 보다 좀 더 적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겠지만 그 수가 1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섯째, 대학의 교육․연구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들은 일부에게 지급될 직장 건강보험료와 퇴직금을 아끼려 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쓰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비정규교수 자체를 줄이려 시도하고 있다. 2011년부터 본격화 된 각 대학의 최대수강인원 증가, 폐강기준 확대, 한 학기 기간 단축,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을 통한 전체 강좌 수 줄이기는 그 증거이다. 전임교원의 담당시수를 늘리는 대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마치 정규직노동자가 대학으로부터 잔업(초과강의) 할 것을 강제 당하고 그 때문에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는 형국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 술 더 떠 밖으로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국립대학들에게 ‘업무지침(2012.5)’까지 내려 시간강사를 줄이라고 직접 압박까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의 결과는 결국 강좌 수 축소로 인한 학생 수업권 박탈, 전임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콩나물 교실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간강사법을 실행하기 위해 교과부는 대국민 사기극까지 펼치고 있다. 사실 시간강사법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재정추계서조차 없다. 이는 곧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사의 채용과 처우에 대해서도 법령이 아니라 대학에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학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비정규교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에서 연봉 1천만 원을 시급으로 줘도 법적으로는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양 떠벌이고 있다. 국립대 강의료가 오른 것도 2010년 10월 사회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간강사 처우 관련 예산이 배정된 것이지 시간강사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과부 관료들은 2011년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예산이 확보된다는 진술을 일삼았다. 하긴 2011년에 교과부가 낸 보도자료에는 시간강사 강의료 단가를 버젓이 적어 놓고도 ‘시간강사 제도 폐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2012년 7월 24일에 교과부는 시간강사에게 2012년부터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다. 국립대에 한하여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직 국립대 시간강사에게 직장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날조 또는 왜곡 행위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현 정권의 꼼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일각에서는 이주호 장관을 시간강사 문제 해결의 공신으로 보고 있어 마음이 착잡하다. 또 다른 이들은 시간강사법을 투쟁의 성과로 보고 몇 가지 권리만 더 따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심히 염려된다.

우리는 단언한다.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계열별 전임교원 100% 충원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계열별 법정교원 확보 기준만 지켜도 지금의 전업시간강사 수보다 더 많은 전임교원을 뽑아야 하기에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 이와 동시에 전임교원이 되기 전의 과정에 있거나 굳이 전임교원이 될 필요가 없는 모든 비전임교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편법 운영을 막고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해 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 국회에서 곧 발의될 연구강의교수제가 그것이다.

기만적인 교원확보율 폐지, 전임교원 100% 충원 법제화, 시간강사제도 폐지, 연구강의교수제로 비전임교원제도 통합, 연구강의교수의 전임교원으로의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육혁명도 꿈은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년 전(1962년)에 만든 시간강사제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이 최악의 상태로 만든 시간강사법을 폐지하고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도록 하자. 비정규직 철폐와 교육혁명을 시간강사법 철폐, 대체입법 쟁취에서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주장>

▣ 망국적 시간강사제도 즉각 폐지하라!
▣ 고등교육 파괴하는 시간강사법 폐지하라!
▣ 교과부는 시행령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법정전임교원 100% 충원하라!
▣ 연구강의교수제도 즉각 도입하라!


2012년 8월 8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 교과부 강사법 시행령 비판적 분석 ▣

“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및 대학의 운영 방향 탐색”(이하 ‘시행령탐색’)에 대한 비판

1.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했다는 주장의 非현실성(사실 왜곡)

1) <시행령탐색>은 9쪽과 10쪽의 진술에서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고등교육법 17조와 시행령 등에서 시간강사라는 문구만 사라졌을 뿐 ‘시급을 받는 강사’ 제도가 사라진 것은 아님. 새로 바뀐 법의 ‘강사’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은 여전히 대학 자율(16쪽과 28쪽의 진술)임. 또한 강사가 아닌 사람들, 특히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금지급방식은 법령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방식(시간당 강의료를 저가로 줄 경우)으로 겸임․초빙교원 제도가 운영될 경우 시간강사제도는 사실상 유지되는 것임.

2) 한편, 교과부는 각종 계획서에 언급된 2013년 국립대 강의료에도 시간당 강의료 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강의료에는 월급제나 연봉제를 실시할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 빠져 있음. 단순히 시간당 단가를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지금 시간강사들도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 됨(강의료는 보통 4주치를 한 달에 한 번 지급해 옴). 또한 전임교원들의 임금은 왜 강사와 달리 각종 수당과 기본급으로 구성되는지도 밝혀야 할 것임. 교원끼리의 차별!

2. 강사의 교원확보율 포함과 전임교원의 충원 가능성 하락(희망의 소멸)

1) 교과부는 2009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초빙교원 등을 20% 이내에서 포함하는 교원확보율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인 전임교원 확충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시행령탐색> 17쪽의 진술과 20쪽의 <표19>제9조1항에서 한 대학에 소속되어 1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강사’로 보고 이들을 기존의 겸임․초빙교원 포함 비율인 20% 이내에 담아 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최근 몇 년간 겸임․초빙교원이 담당하는 강의의 비중이 1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이 교원확보율 범주에 강사를 포함할 경우 대학들은 10%에 가까운 교원확보율 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음. 교과부는 2012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주요 지표에서 사립대학의 경우 법정(전임)교원확보율을 교원확보율로 바꾸어 버렸는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사립대학이 정규직인 전임교원을 더 뽑겠는가!

2)  <시행령탐색> 17쪽의 진술과 20쪽의 <표19>제9조3항에서 교과부가 9시간미만의 강의를 담당하는 전업강사 보호를 위해 2%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우선 반영하겠다는 것도 넌센스임. 그 이야기는 결국 강사도 안 뽑고 아무 것도 안 해도 교원확보율을 2% 올려주겠다는 얘기에 불과함. 그것을 ‘非강사 보호대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만적임.


3. 전임교원이 되어야 할 사람이 1년 강사가 되는 문제(정규직의 비정규직화)

1) <시행령탐색> 20쪽과 21쪽의 진술과 <표>처럼 강사를 뽑으려면 전임교원으로 먼저 뽑는 것이 타당함. 왜 같은 능력이 있는데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뽑는지, 교과부가 왜 그런 방향으로 강제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임. 정규직으로 뽑혀야 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뽑도록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함.

2) 강사로 뽑아 놓고 권리를 하나씩 더 추가하는 방식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꼬이게 하는 것임. 애초 전임교원이 되어야 할 사람은 전임교원으로 먼저 뽑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4. 제재 없는 법과 시행령의 불명확한 법적 실효성

- 예를 들어 강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지 않는 대학에는 어떤 제재가 주어지는지, 교과부의 시행령과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간의 불일치 또는 적용상의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과부의 시행령이 어느 정도 규정력을 갖는지가 불분명함.





5.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교육연구환경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겸임․초빙교원제도 편법 활용과 비정규교수 대량해고 야기 및 교육․연구환경 파괴의 결과 초래

1) 편법득세: <시행령탐색> 17쪽과 23쪽에 따르면 A대학의 강사(A대학에서 1주일에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가 B대학으로 갈 경우 그는 겸임교수로 간주됨. 27쪽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안식년이나 연구년 때문에 일을 하게 된 비정규교수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됨. 한 대학에서 9시간을 담당하지 않는 비정규교수도 사실상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음.
그런데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채용방식, 계약기간, 물적급부 제공, 계약해지 방식 모두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임. 강의료 단가 기준도 없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으며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시 활용되는 지표에도 겸임교수나 초빙교수의 노동조건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그렇기에 대학들이 초빙교수에게 시간당 3만원씩 주며 휴지처럼 간단하게 뽑아 쓰다 버려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림. 결국 과거 시간강사들이 당했던 것처럼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역시 ‘크리넥스 노동자’로 전락하게 됨.
고등교육법 상의 강사 채용도 귀찮아하거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대학은 강사보다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채용을 선호할 것임. 아무리 열악한 처지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라 할지라도, 한 명이 9시간 이상의 강의를 맡지 않아도 그들이 담당하는 전체 시수를 합하여 강사처럼 20% 이내에서 교원확보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임.

2) 대량해고: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비정규교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되지만 이들의 일자리가 과거처럼 보장될 지는 매우 불투명함. 일정 수준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주당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전업강사들에게 강의몰아주기가 이루어져 1차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그 강사들이 다른 대학으로 가서 일자리를 추가로 차지하는 바람에 2차 해고대란이 터질 것이기 때문임.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보임.
전국 시간강사가 8만 명 정도이고 이들이 한 대학에서 1주당 평균 4.5시간 강의(<시행령 분석> 7쪽에는 연간 9.5학점 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4만 명이 해고될 거라 예상할 수 있음.
비록 교과목별 특성, 교원확보율 반영율, 특정 강사로의 강의몰아주기 정도, 비정규교수들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의 유입, 대학 내부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그 보다 좀 더 적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겠지만 그 수가 1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우려됨.

3) 교육․연구환경 파괴: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들은  일부 강사에게 지급될 직장 건강보험료와 퇴직금을 아끼려 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를 쓰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비정규교수 자체를 줄이려 시도하고 있음.
2011년부터 본격화 된 각 대학의 최대수강인원 증가, 폐강기준 확대, 한 학기 기간 단축, 졸업이수학점 축소 등을 통한 전체 강좌 수 줄이기는 그 증거임. 전임교원의 담당시수를 늘리는 대학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마치 정규직노동자가 대학으로부터 잔업(초과강의!) 할 것을 강제 당하고 그 때문에 비정규노동자가 해고되는 형국임(이상 한양대, 서강대, 대구대, 전남대 등 수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음).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 술 더 떠, 밖으로는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국립대학들에게 ‘업무지침(2012.5)’까지 내려 시간강사를 줄이라고 직접 압박까지 하고 있음(전남대 등). 이와 같은 조치의 결과는 결국 강좌 수 축소로 인한 학생 수업권 박탈, 전임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콩나물 교실의 문제를 야기함.

6. <시행령탐색>의 주요 쟁점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

1) 22~23쪽의 강사중복임용
비판☞ 중복임용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시행령탐색>처럼 전임교원도 아닌데 타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부당함. 만일 전임교원처럼 책임시수와 전일제 개념으로 강사에게 접근한다면 그에 합당한 권리(예: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권리와 대우 보장, 연금법 적용, 총장선출권, 개인연구실, 강좌개설신청권, 각종 의사결정권 등)를 줘야 함. 그런 것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 것은 전임교원 대신 일만 더 시키는 1년까지 계약노예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임. 전임교원은 회사 이사까지 하면서 저연봉 단기계약에 내몰린 1년짜리 강사에게는 타대학 강의까지 허락받도록 하는 것이 평등한 처사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함. 또한 직장건강보험료는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모든 대학에서 비정규교수들의 보험료를 1/n로 분담해야 함.

2) 23~24쪽의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비판☞ <시행령분석>은 대학의 행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공고일정 단축, 임용심사 단과대학 위임, 재임용 여부 고지 시 그 기간을 대학별로 정하는 등의 간소화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더 나아가 교과부가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대학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함.
하지만 이는 명백한 꼼수임. 고등교육법 상 교원이라고 하면서 왜 임용절차를 정밀하게 하지 않고 대학들이 멋대로 대충하도록 만들려는지 저의가 의심됨. 기존처럼 며칠정도 강사풀에 대충 등록하게 두고 단과대에서 알아서 뽑아서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강사를 교원답게 대우하지 않는 것임. 강사를 교원에 넣었으면 교원처럼 뽑아야 함.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고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소청심사에서도 꼼수가 남발될 수 있음. 선발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밀해야 그렇게 임용된 사람이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3) 24쪽의 퇴직금 지급 여부
비판☞ <시행령분석>은 마치 강사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대학들은 한 학기에 강의를 많이 주고 다음 학기에 강의를 적게 주거나 안 주는 방식(주당 15시간 미만이 되도록!)으로 퇴직금 지급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음. 이 경우 대학들은 교원확보율을 산정하는 학기가 포함되었을 때 강사에게 강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을 때 강의를 적게 배정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큼.
또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계약기간 중의 임금 증감은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술은 부당함. 계약기간 중 협상을 통하거나 어떤 성과를 낸 덕분에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임.

4) 쟁점4의 ‘사립대 재정지원책’은 없는 것과 같고, 쟁점5의 ‘강사가 아닌 전업강사의 채용 유도’는 교원확보율 높이기 밖에 안 되며, 쟁점6의 ‘교원의 연구년 등에 의한 예기치 못한 상황’은 1년 미만의 겸임․초빙교원 제도를 활용하라고 열어주는 것이니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음.

5) 27쪽의 쟁점7 ‘보수지급 방식’의 결론은 28쪽에 나와 있는데 대학이 월급 또는 연봉제 방식으로 강사와 합의하여 정하라는 것이니 마치 정부가 기업보고 노동자와 알아서 계약서 쓰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음. 하나마나한 얘기임. 30쪽 쟁점10 ‘육아․출산휴가’도 마찬가지임.

6) 28쪽의 쟁점8 ‘석박사과정 학생의 강사 채용’과 쟁점9 ‘강사와 비정년트랙교수와의 차이’는 향후 교과부가 고등교육법을 어떻게 더 개악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점임.
비판☞ <시행령분석>은 28쪽에서 석․박사과정 학생의 강의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이들이 1년 미만으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임. 대한민국에서 강의할 사람은 넘쳐남. 석․박사과정의 학생이 담당하는 강의가 엄청난 전문적 지식이나 실력을 요구하여 대체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이고, 또 만일 그런 천재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 석․박사과정생 중 있다면 중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대학에 더 이로울 것이니 1년 미만의 강사를 양산할 편법 도입은 없어야 할 것임.
29쪽의 진술에 따르면 기존의 비정년트랙교수(기금교수, 대우교수, 강의전담교수 등)가 강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함.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 반면,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초빙교원, 겸임교원, 비정년트랙교수가 아닌 시간강사(전업강사, 비전업강사) 중 극히 일부만 강사에 편입되므로 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되기도 함.

7. 기타 비판

1) 교원 간의 차별과 배제를 법으로 정한 문제
고등교육법에는 ‘제14조’ 말고도 ‘제14조의2’라고 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곧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들어가는 교원이지만 차별이 법으로 명시된 ‘무늬만 교원’인 것임. 강사의 급여나 각종 노동조건도 법령이 아니라 개별 대학에서 학칙이나 약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존 전임교원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할 수밖에 없음. 이제 다른 교원 간의 차별 또한 법제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음. 각종 비전임교원을 전임교원처럼 가장하는 일도 더 생길 수 있는 것임.

2) 반쪽짜리 교원 양산의 문제
전임강사제도도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이유로 고등교육법에서 삭제(2011.6.29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일부개정)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가 ‘강사’라는 용어를 끝까지 고집한 것은 교원의 역할을 강의에 국한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으로 읽힘. 그렇게 해야 교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임. 2011년 6월 29일에 개악된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강의만 해도 교원이고 기업체 자문(산학협력교원)만 하여도 교원이 될 수 있음. 이는 ‘반쪽짜리’ 교원을 양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원 상태로 회복시켜야 함. 이와 더불어 강사라는 용어도 폐기하고 14조의2도 삭제해야 할 것임.

3) 교과부의 대국민 사기극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간강사법을 실행하기 위해 교과부는 대국민 사기극까지 펼치고 있음. 사실 시간강사법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재정추계서조차 없음. 이는 곧 정부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않는다는 것임.
강사의 채용과 처우에 대해서도 법령이 아니라 대학에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음. 이는 결국 대학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비정규교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 예를 들어 사립대학에서 연봉 1천만 원을 시급으로 줘도 법적으로는 강사가 될 수 있는 것임.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