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원

한교조/산하분회 > 정보&지원 > 홈

한교조/산하분회
영남대분회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교조/산하분회

(2007-11-1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려대분회를 설립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09:52 조회630회 댓글0건

본문

11월 9일 오후 3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려대 분회를 설립했습니다.


하우영 위원장, 김용섭 분회장, 김동애 특위장이 함께 설립했습니다.

고대비정규교수협의회가 노조로 전환하기가 어려워 1인 조합으로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에 박노형 교무처장과 만나 결성선언문을 전달하고 교무처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곤 드림.





장수하 한겨레인터넷 기자가 찍은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http://blog.daum.net/jshsalm/11456057

http://blog.daum.net/jshsalm/11456367





다음은 결성 선언문입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려대학교 분회 설립 선언



우리 비정규 교수는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실은 한 달에 강의료 50만원을 받는 일용잡급직이다. 교원지위, 근로계약, 4대 보험, 퇴직금, 연구실, 연구 참여, 문헌검색과 복사, 학생 상담 지도, 대학평의회 참여 권한이 없다.


이런 현실의 피해자는 학생과 사회다. 우리는 1년에 전공 책 한 권 못 사보면서 강의하며 배우는 학생을 상담 지도할 수 없다. 이제 학부모들도 대학입시에 매달리는 자세에서 벗어나 대학이 지식사회에 걸맞게 자녀를 교육시키는가 주목한다. 일부 부유층은 유학을 가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의 지적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한국사회가 글로발화 할수록 대학생은 한국사회 공동체와 서민의 입장에서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정규 교수가 대학사회의 노비로 30년간 방치된 원인은 유신독재의 지식인 탄압에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1949년 제정한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이던 대학‘강사’를 1977년 교원 범위에서 빼고 전임강사를 신설해 독재에 저항하지 않는 연구자를 전임교수로 고용하도록 했다. 결국 30년 동안 1천만명이 교원이 아닌 자에게 학점을 받고 ‘의문의 학위’를 받았다.

대학 당국은 건물 한 채만 짓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비정규 교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회의원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우리의 교원지위 회복을 막는다.

가장 큰 책임은 우리 비정규 교수 자신에게 있다. 혹시 전임교수 눈밖에 나 강의를 받지 못할까, 전임 배제 블랙리스트에 들지 않을까, 자신의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연구비를 받지 못하지나 않을까 쩔쩔매는 노비의식에 있다. 다른 대학에 비해 전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고려대 비정규교수의 독과점 의식도 비정규 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국회앞 천막농성(62일째), 교육위원회 권철현 임해규 유기홍 의원 지구당사, 청와대 앞 일인시위를 하면서 10월 12일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의결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려대학교 분회를 설립하며, 다음을 실천한다.


1. 우리는 국회에 상정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원 지위를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2. 우리는 ‘같은 노동 같은 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단체협약을 맺는다.

3. 우리는 충실하게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서민의 입장에서 연구한다.

4. 우리는 전임교수가 프로젝트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학문을 연구하도록 협력한다.

5. 우리는 대학교육을 정상화하여 ‘제2의 정약용’을 비정규교수 속에서 배출한다.


2007년 11월 9일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고려대학교 분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