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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한교조 대대준비에 노조법 위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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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3 10:15 조회6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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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조건에 봄학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애로가 많으시지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3월 15일 중앙위원회를 열었고, 3월 21일 대의원대회를 연다고 공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http://www.kipu.or.kr/ 을 클릭하여
공지사항의 2차 중앙위원회 보고와 위원장 감사 선출공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중앙위원회의 대의원대회 준비 보고를 보면서 한 말씀 올립니다.

1. 중앙위원회 회의 구성 요건의 보고가 빠졌습니다. 참석자를 밝혀야 합니다.

2. 2007년 4월 정기대의원대회, 2008년 5.31 정기대의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한 것은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를 조합원의 정성을 모아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1년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1년동안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은 보이지않습니다. 조합 결성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3. 오히려 교원지위 쟁취 투쟁을 저지하려 합니다. 특위장을 '해고'(?), 교원특위 해체 시도, 특위 예산 불집행과 내역 보내지 않기, 특위장 교체시도 등입니다.

4.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투쟁하는 분회를 뺐습니다.
분담금으로 가장 숫자가 많은 영남대 분회 대의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은 영남대분회가 법개정 투쟁에 영남대분회 분담금 이상으로 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남대가 농성투쟁에 쓴 비용을 정산하라는 감사의 지적사항을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도 전혀 이행하지않은 것입니다.

고대분회는 이름조차 빠져 있습니다.

5. 대의원숫자에 각 분과위원장과 감사도 빠졌습니다.

6. 분회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제한한 것은 수도권 비정규교수의 실정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조법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단체협약은 하지 않는 노사협의회(성균관대분회)는 노조로 인정하여 대의원을 배정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발상은 '삼성'식 입니다.
오히려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용기있는 비정규교수를 담을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실천해야하고, 되는 싸움입니다.
누구도 비정규교수와 그 가족의 희생, 대학생의 수업권 결손, 학부모 정성의 유린, 한국 사회 미래 전망의 부재를 옳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8년 이래 '자살'로 희생하신 일곱 선생님과 이 조직이 있기까지 삶의 전부를 헌신한 선생님들이 오늘도 이 투쟁을 지키십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앞 농성 텐트에서 2009년 3월 1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려대분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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