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강사법 1년 시행유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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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1:01 조회994회 댓글0건본문
[시간강사법 1년 유예 법안 통과에 즈음하여]
2012년 11월 22일 오후 5시 15분경, 악법 중의 악법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1년 간 유예시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0월 31일에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3년 유예 법안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과 교과부의 완강한 저항과 방해로 1년 유예로 바뀌어 통과되었습니다. 11월 21일의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작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들 여러 조건을 감안하였을 때 악법의 시행을 막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 연대 단체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악법의 시행을 1년은 막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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