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3) [사통위]제3차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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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4 10:14 조회1,020회 댓글0건본문
제3차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
□ 회의 개요
○ 일시 : ’10. 7. 14(수) 15:00~17:30
○ 장소 : 사회통합위원회 한마음터
○ 참석자 : 총 13명
- 특위위원(5명) : 송석구(공동위원장)·김성식·유현숙·이석열·장덕호
- 위원회(8명) : 위원장, 지원단장, 계층분과팀장 등
□ 주요 논의내용
❶ 계층분과팀장, “주요 기관별 대학시간강사대책 요약표” 보고
※ 상세내용은 별첨 1「주요 기관별 대학시간강사대책 요약표」 참조
❷ 자유토론
○ 시간강사료 현실화, 고용안정성을 위한 계약기간(1년 단위이상), 4대 보험 보장이 하나의 과제라면, 교과부 안은 ‘강사료 현실화’ 방안은 있으나, ‘계약기간’은 누락된 점이 문제
○ 교과부 안과 같이 2천명을 구제한다고 해도 계속 비정규트랙은 있고, 5년 이후에도 여전히 시간강사문제는 존재
○ 검토 안과 같이 대상을 ‘주당 9시간’으로 한정할 경우 대학들이 ‘주당 9시간’을 줄 것인가 혹은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 예체능, 공학 등 학과 특성에 따라 ‘주당 9시간 강의’ 배정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
○ 노조안과 같이 ‘모든 강사’를 교원화하는 경우, 특수성 있는 예체능계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이외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문제 대두
○ 학기단위로 결정되는 고용안정성 개선, 최저임금 수준 보장,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 필요
- 호칭 변경(시간강사→강사, 고등교육법 개정), 계약기간(1년단위이상 고정계약*), 최저임금 보장 등의 제도를 만들고,
* 대학의 ‘원어민 영어강사’는 거의 대부분 1년 계약으로 운영
- 사립대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이 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 분야별로 여건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인문사회(특히 문․사․철) 등 계열별․학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필요
○ 몇 가지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
- (예시) 왜 대학시간강사(제도)는 계속 필요한가? 더 어려운 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대학시간강사 중 오히려 박사학위 미소지자가 더 어려운 집단이 아닌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함
- 구체적인 토론회 개최 시기, 형식, 발표자 및 토론자 등은 특위 내 토론회 조직 T/F를 구성하여 논의
□ 향후 일정
○ 제4차 회의 : 7.21(수) 15:00~17:00 위원회
<별첨 1>
주요 기관별 대학시간강사대책 요약표
2010.7.14 현재
구 분 | 비정규교수노조 | 교육과학기술부(’10.6.23) | |
법적 지위 | 명 칭 | 연구강의교수 |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
부여유무 | 부여 | 일부 부여 | |
부여규모 | 약5만여명 | 2천명 | |
*중복강의자 제외 *강의시수 및 전업유무와 무관 | *국립대 법정정원의 10% | ||
부여시기 | 즉시 | 매년 4백명씩 5년간 | |
예상 소요예산 | 연간 3,000~7,000억 | 5년간 520억(연 104억) | |
(국공립100%+)사립30~100%지원 전임강사의 50%수준(2,250만원) | 국립대 법정정원의 10%(400명) 전임강사의 60%(2,600만원) | ||
시간강사 존속 | 폐지 | 존속 | |
선발 | 각 대학 | 각 대학 | |
교원충원율 계산 | 물적급부와 권리의 양에 따라 학교별 ‘총량제’ |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여 채용 유도 | |
관련법 제․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개정 | |
고용 안정성 제고 | 고용안정 보장 | 2년이상 단위 | 2-3년 단위 |
재계약 여부 |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 | 최대 5년이내 | |
고용투명화 (재계약기준) | 강의평가, 연구업적, 사회봉사, 경력 등 4개 지표 | 강의평가 실시 | |
처우 개선 | 강사료 현실화 | *노총2인가구표준생계비 혹은 대졸초임평균연봉이상의 최저 연봉이상 지급 의무화 (기본급 도입, 2,500-3,000만원) *월급제(방학기간 포함) | *국립대는 향후 5년내 전임강사대비 평균연봉 현재 25%→50%수준 달성 (기간제강의전담교수 연봉26백만원) *사립대는 최저 강사료 기준단가 권고 (국립대 시간강사료 평균단가) |
4대 사회보험 | 보장 | *보장(단, 사용자 지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법제처 심사중, ’10.7.12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 (법개정 협조요청, ’10.7.12현재) | |
연구공간 확보 | 공동연구실 | 공동연구실 | |
교육 및 연구지원 | 지원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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