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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사통위]제2차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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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4 10:12 조회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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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공지사항

 

대학시간강사대책 특위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 7. 7(수) 14:30~16:40, 사회통합위원회 한마음터

○ 참석자 : 총 25명

- 특위위원(7명) : 김태완·송석구(공동위원장), 김성식․김희삼·유현숙·장덕호 ·진미석

비정규교수노조(9명) : 윤정원 위원장, 임성윤·정재호 부위원장 등

사학법인(2명) : 서경식 숭실대 사무국장, 김덕현 백석대 사무국장

- 관련부처(1명) : 박주호 교과부 대학지원과장

- 위원회(6명) : 위원장, 지원단장, 계층분과팀장 등

□ 주요 논의 내용

 

○ 시간강사제 폐지,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연구강의교수’ 도입

 ※ 수업시수에 관계없이 모든 시간강사에게 법적 지위 부여(약 5만명)

- 2년 이상 단위로 계약하되, 평가하여 횟수 제한 없이 재계약 가능

- 평가항목 : 강의평가, 연구업적, 사회봉사, 경력 등 4개 지표

- 급여 : 양대노총 2인가구 표준생계비 또는 대졸초임평균연봉 이상의 최저연봉이상 지급 의무화(2,500~3,000만원), 방학포함 월급제

- 4대 사회보험 보장

○ 교원충원율 계산시 연구강의교수에게 보장하는 물적급부와 권리의 양에 따라 ‘학교별 총량제’로 반영(1:1 충원률 계산은 반대)

 

 

< 비정규교수노조 ‘대학시간강사 대책’>

 

○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을 담당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원이기 때문에 이들(대학시간강사 포함)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므로 준법 차원에서 교원법적지위부여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 시간강사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고, 기존의 시간강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정규교수들에게는 '연구강의교수'(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번 계약시 2년 이상 계약기간 보장하고 횟수에 제한 없이 평가를 통해 재계약이 가능한 형태, 방학 포함한 월급제 등 포함)라는 명칭으로 교원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 선별적 구제보다는 수업시수, 계열, 전업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비정규교수(시간강사 포함)에 대한 교원지위를 부여하되, 임금 인상 등의 처우는 지금부터 상향 조정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수용가능하다는 입장

○ 또한, 대학시간강사 대책은 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대학경쟁력 강화(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미이행시 강제할 수 있는 제재(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입장

○ 아울러, 현재 강의료로 지급되는 임금에 기본급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소요되는 재원은 실질적 사용자인 국가와 대학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 이에 대하여 특위위원들은 교원지위 부여, 고용안정성 제고, 처우개선 등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

가장 시급한 문제(예 : 다음학기 강의가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고용안정성) 우선 일정수준까지 개선(예 : 1년단위 계약)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

○ 한편, 사학법인은 비정년 강의전담교수에 대하여는 교원충원률에 반영이 필요하고,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강사료 인상 등에 대하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아울러,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중소 규모 대학의 경우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큰 부담을 가질 것임을 지적

 

□ 향후 계획

○ 제3차 회의 : 7.14(수) 15:00, 위원회 한마음터

 비정규교수노조 의견 청취 및 정책대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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