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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사통위]제3차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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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4 10:14 조회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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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시 : ’10. 7. 14(수) 15:00~17:30

○ 장소 : 사회통합위원회 한마음터

○ 참석자 : 총 13명

- 특위위원(5명) : 송석구(공동위원장)·김성식·유현숙·이석열·장덕호

- 위원회(8명) : 위원장, 지원단장, 계층분과팀장 등

□ 주요 논의내용

 

❶ 계층분과팀장, “주요 기관별 대학시간강사대책 요약표” 보고

※ 상세내용은 별첨 1「주요 기관별 대학시간강사대책 요약표」 참조

 

❷ 자유토론

 

○ 시간강사료 현실화, 고용안정성을 위한 계약기간(1년 단위이상), 4대 보험 보장이 하나의 과제라면, 교과부 안은 ‘강사료 현실화’ 방안은 있으나, ‘계약기간’은 누락된 점이 문제

○ 교과부 안과 같이 2천명을 구제한다고 해도 계속 비정규트랙은 있고, 5년 이후에도 여전히 시간강사문제는 존재

 

○ 검토 안과 같이 대상을 ‘주당 9시간’으로 한정할 경우 대학들이 ‘주당 9시간’을 줄 것인가 혹은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 예체능, 공학 등 학과 특성에 따라 ‘주당 9시간 강의’ 배정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

○ 노조안과 같이 ‘모든 강사’를 교원화하는 경우, 특수성 있는 예체능계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이외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문제 대두

○ 학기단위로 결정되는 고용안정성 개선, 최저임금 수준 보장, 4대보험 가입 등 기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 필요

호칭 변경(시간강사→강사, 고등교육법 개정), 계약기간(1년단위이상 고정계약*), 최저임금 보장 등의 제도를 만들고,

* 대학의 ‘원어민 영어강사’는 거의 대부분 1년 계약으로 운영

사립대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이 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 분야별로 여건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인문사회(특히 문․사․철) 등 계열별․학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필요

○ 몇 가지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

- (예시) 왜 대학시간강사(제도)는 계속 필요한가? 더 어려운 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대학시간강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대학시간강사 중 오히려 박사학위 미소지자가 더 어려운 집단이 아닌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함

구체적인 토론회 개최 시기, 형식, 발표자 및 토론자 등은 특위 내 토론회 조직 T/F를 구성하여 논의

□ 향후 일정

○ 제4차 회의 : 7.21(수) 15:00~17:00 위원회

 

<별첨 1>

 

주요 기관별 대학시간강사대책 요약표

2010.7.14 현재

 

구 분

비정규교수노조

교육과학기술부(’10.6.23)

법적

지위

명 칭

연구강의교수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부여유무

부여

일부 부여

부여규모

약5만여명

2천명

*중복강의자 제외

*강의시수 및 전업유무와 무관

*국립대 법정정원의 10%

부여시기

즉시

매년 4백명씩 5년간

예상

소요예산

연간 3,000~7,000억

5년간 520억(연 104억)

(국공립100%+)사립30~100%지원

전임강사의 50%수준(2,250만원)

국립대 법정정원의 10%(400명)

전임강사의 60%(2,600만원)

시간강사

존속

폐지

존속

선발

각 대학

각 대학

교원충원율 계산

물적급부와 권리의 양에 따라 학교별 ‘총량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여 채용 유도

관련법 제․개정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법 개정

고용

안정성

제고

고용안정 보장

2년이상 단위

2-3년 단위

재계약 여부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

최대 5년이내

고용투명화

(재계약기준)

강의평가, 연구업적, 사회봉사, 경력 등 4개 지표

강의평가 실시

처우

개선

강사료 현실화

*노총2인가구표준생계비 혹은

대졸초임평균연봉이상의

최저 연봉이상 지급 의무화

(기본급 도입, 2,500-3,000만원)

*월급제(방학기간 포함)

*국립대는 향후 5년내 전임강사대비

평균연봉 현재 25%→50%수준 달성

(기간제강의전담교수 연봉26백만원)

*사립대는 최저 강사료 기준단가 권고

(국립대 시간강사료 평균단가)

4대 사회보험

보장

*보장(단, 사용자 지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법제처 심사중, ’10.7.12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

(법개정 협조요청, ’10.7.12현재)

연구공간 확보

공동연구실

공동연구실

교육 및 연구지원

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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