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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프레시안] '강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와 일부 대학의 저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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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57 조회1,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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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와 일부 대학의 저질 대응

 


 

  
대학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제도 개선안'이 지난 9월 4일 발표된 이후, 강사법 개정에 찬성하는 단체가 잇따라 지지선언을 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국회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장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 강사법 지지 1인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마침내, 10월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회가 개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시행을 막기 위해 터무니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  

중앙대는 재정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존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를 늘리고, 4대보험료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겸임교원을 임용해 현재 1232명인 강사수를 약 40% 수준인 500명 정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성신여대는 11개 단과대학을 절반으로 줄여 확과를 통폐합하고, 교수 월급을 10% 삭감하는 '미래발전계획안'을 내놓았다. 성신여대의 계획이 강사법에 대한 직접적 대응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교수와 강사 간 갈등을 촉발해 강사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향후 취할 대응 방식으로 예측된다.

대학재단이 새 강사법 시행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이다.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재정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형 사립대학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대형 사립대학의 경우, 해마다 엄청난 액수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2016년 기준 연세대(3105억 원), 고려대 (2763억 원), 한양대(2576억 원), 성균관대(2202억 원), 경희대(1417억 원), 포항공대(1398억 원), 건국대(1380억 원), 이화여대(1,239억 원), 영남대(1150억 원), 중앙대(1136억 원) 순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사립대학 전체 예산 가운데 국가보조금 비율이 무려 22.6%에 달한다. 보조금의 약 37%는 국가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주어진다.(1월 29일 자 <한국대학신문> 참고)  

이는 사립대학이라고 해도 재단이나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공공의 자산이며, 대학이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돈', '돈' 하는 이유는 뭘까? 정말로 돈이 부족해서일까?  

중앙대의 경우를 보자. 2018년도 예산 가운데,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교원급여 995억9000만 원에 각종 수당 70억7000만 원을 합해 총 1066억6000만 원이다. 반면, 시간강사료는 96억5000만 원에 불과하다. 교원급여의 9% 수준이다.  

하지만 강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학 4개월 동안 받는 강사료 및 4대보험료와 퇴직금 등은 기존에 받던 것보다 63% 정도가 늘어난다. 강사료 전체 액수로 치면 60억7000만 원으로 교원급여에 비해서는 14.7% 증가한다. 하지만 중앙대 전체 예산 3945억 원에 비교하면, 1.2%에서 1.5%로 늘어나는 수준이다. 크게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다.

중앙대에서 시간강사들은 학부 강의의 33.5%, 대학원 강의의 18% 정도를 맡고 있다. 학교 전체 강의의 3분의 1이 교원급여의 9%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재단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강사 500명을 자르겠다고 하고 있으니.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앙대는 지난 8월 대학건물 5개동을 건설하면서 두산그룹 계열사와 2800억 규모의 수의계약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부가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사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것은 단 세 가지다. 첫째는 대학강사에게 임용 중 교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해주고,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구제조치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안정성을 제고해 책임시수를 6시간 이하로 하고, 3년간 임용될 수 있게 임용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는 방학 중 강사료 지급 등 약간의 처우 개선이다.

사학재단이 돈의 논리를 앞세워 이 같은 최소한의 인권적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몰염치한 태도다.  

대학 측은 자신들도 대표로 참여한 '강사제도개선협의회' 합의 정신을 유념해 강사법 개정안의 원만한 처리와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 또 교수들은 후배와 제자 강사들의 신분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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