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한국대학신문] 강사 3단체, 강사법 조속 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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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1:00 조회1,747회 댓글0건본문
강사 3단체, 강사법 조속 의결 촉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강사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시간강사들이 강사법 합의안 시행을 방해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강사법의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추가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졸업이수 학점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강사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는 3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강사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의결‧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의 A대학은 강사 1200명 중 500명을 해고하고 전임교수와 겸임교원에게 강의를 맡기며, 졸업이수학점을 현행 132학점에서 120학점까지 줄이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시간강사 550명 중 4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아 강사들이 불안해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대학도 있다는 것이다.
김영곤 전국강사노조 위원장은 “시간강사의 인건비는 교수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강사 대량해고는 대학의 책임”이라며 “강사법 시행 시 방학 중 임금이 큰 변수다. 이는 근로계약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재정이 어려운 대학은 적게 책정할 수 있다. 추가소요금액이 10~20%에 그칠 수도 있는데 40%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강사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추가소요 비용에 대한 정부예산 배정의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학 당 50~60억원의 일반예산 지원을 계상해 올렸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공립대에 자동으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강사료 비중은 1% 내외”라며 “사립대는 등록금을 과다 책정해 2016년 이월금이 6195억원이고, 누적 적림금은 8조82억원이다. 기존의 재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고려하면 강사의 구조조정을 피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시간강사 단체들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담은 강사법 의결을 목표로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사법은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10일 대표발의했으며, 다음주 상임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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