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9) [한국대학신문]근로자의 날, 강의한 시간강사 임금 2.5배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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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27 조회1,557회 댓글0건본문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대부분 대학은 수업을 정상 실시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수업을 하는 시간강사에게는 통상임금의 2.5배를 당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이 2014년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용직, 상용직, 기간제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평상시 받는 통상임금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1.5배), 그리고 유급휴일이므로 받아야 하는 1일분의 임금 100%를 합친 액수다.
예를 들어, 시간당 5만원을 받으며 1개 강의를 맡아 1주에 6시간, 주 2일 강의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2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해 산정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4주간의 근로시간(24시간)에 해당 대학의 통상 근무일(5일X4주=20)를 나눈 1.2시간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6만원(5만원X1.2시간)이다. 이 시간강사가 만약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3시간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이날 받는 수당은 6만원(통상임금)+22만5000원(휴일근로수당, 3시간X시급X1.5)인 28만5000원이 산출된다.
시간강사가 주휴수당, 유급휴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로 분석된다. 대부분 시간강사는 대부분 근로시간이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이 경우 주휴일(55조)과 유급휴가(60조)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경우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등 다른 규정은 적용된다.
근로자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한 경북대의 경우 2015년 근로자의 날을 임시휴업일로 잡고 보강일을 지정해 학사력에 반영했다. 시간강사들의 노동조합인 비정규교수노조가 2014년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제소한 결과다. 이 경우 유급 휴일수당(통상임금 100%)을 지급해야 한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부분 대학이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관련 내용을 모른다.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행이지만, 노조 분회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니 개인이 진정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며 “조합원이 시간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으나, 학교 측만 소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강사도 확인을 위해 불려가야 한다. 이 점을 악용하는 대학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이 노동에 대한 관념이 부족하다. (시간강사) 당사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해결되려면 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 노동부와 교육부가 점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조사된 전국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시간강사 수는 7만8015명으로 전임교원의 88.3%(8만8300명)다. 같은 기관의 올해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학 내 전체 강의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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