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3) [영남일보] 개선책 없는 강사법 유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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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40 조회1,323회 댓글0건본문
“개선책 없는 ‘강사법’ 유예·폐기해야” 2015-10-06
교육부, 내년 시행 입법예고
시간강사는 “실직사태” 우려
대학도 “재정부담 가중” 불만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유예돼온 ‘강사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과 시간강사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교원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시간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간강사법’을 전면 폐기하고, 새 법을 마련하거나 시행 유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등 8개 분회로 구성된 비정규교수노조는 기존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의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대신 오히려 대량 실직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1006.0100807323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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