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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대교협의 강사법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입장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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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27 조회1,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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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대교협의 강사법 관련 설문조사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입장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4월 중순 들어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전국대학에 보내 설문조사를 실사하고 있다. 강사법 재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대교협이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간담회 등 강사법 재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드러난 대교협의 입장과 설문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대교협은 유예된 강사법 상 1년 이상 계약 및 재임용심사 의무화 등 신분 보장 내용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비정규교수에 대한 노동의 유연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교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유예된 법에서 부여한 임용기간 1년 및 재임용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칭하는 소위 학문후속세대(석∙박사과정 학생이나 박사 취득 후 일정기간 내 시간강사)에게는 예외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대교협은 1년 유예된 고등교육법이 부여하고 있는 ‘교원 외 교원’이라는 반쪽짜리 교원지위마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교협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빈껍데기 교원지위를 거부하고 온전한 교원 신분 부여를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를 좌절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후속세대라는 미명하에 고급 인력을 싸구려 저임금으로 계속 부리겠다는 상술을 드러낸 것이다.

 

 

시간강사에게 강사 신분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대교협은 시간강사 모두에게 강사 신분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소위 학문후속세대는 예외로 하자고 주장한다. 대교협이 학문후속세대에 해당하는 시간강사를 직업인으로 보기보다 교육과정 학생으로 보려 한다.

 

이런 대교협의 시각은 모든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더불어 대교협이 박사학위 취득자까지도 교육과정 학생으로 취급하는 것은 박사학위 자체를 폄하하고 나아가 대학교육 근간을 흔드는 자충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대교협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고 대학강사에게도 교원신분을 부여하는 등 대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원칙적인 고민이나 해법을 강구하기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시간강사를 저임금으로 계속 부리겠다는 현상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끝으로 대교협의 설문조사 내용이 강사법을 둘러싼 쟁점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 단순한 근로환경에 대한 물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문조사가 시간강사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보다 대교협의 의도대로 문제를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명분 제고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우리는 강사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대교협에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강사문제는 대학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 틀에서 접근하여 주 것을 요청한다.

 

둘째, 비정규교수에게도 대학교육의 담당자로서 교원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

 

셋째, 우리 노조와 대교협이 강사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만남의 자리를 기대한다.

 

넷째, 대교협 설문조사가 강사의 해묵은 문제인 교원신분 보장, 고용안정 보장, 생활임금 보장하는데

         전향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04. 1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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