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7) [인제대분회] 외래교수 대량해고방침 철회를 위한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30 조회1,247회 댓글0건본문
외래교수 대량해고방침 철회를 위한 성명서
지난 5월 인제대학교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담당강의 시간이 3시간 이하인 외래교수(시간강사)는 위촉을 제한하며 해당 외래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은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할 경우 전임교수가 담당하도록 조정하여 2학기 시간표를 편성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학과에 발송하였다.
학교 측에 의하면 2013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3시간이하를 담당하는 외래교수는 무려 189명으로 지난 해 1학기 강의를 맡았던 외래교수가 모두 393명(대학원 제외), 전체 강의의 35.5%를 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치로 인하여 절반이 넘는 외래교수들이 2학기부터는 인제대 강단에 설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학교 당국은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높여 수업만족도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외래교수 대량해고를 통한 비용절감방안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전임교원을 충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 교육기관으로서 본질에 해당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전임교수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지표만 올리겠다는 것은 인제대학교가 스스로 교육기관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인제대학교가 진정으로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만족도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을 단지 외래교수가 담당하기 때문에 ‘미개설’처리하라는 몰교육적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실 대학의 이와 같은 반교육적 태도는 비단 인제대만의 문제는 아니며, 2014년 1월에 시행예정인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연장선상에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인제대분회는 대학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인제대 측의 외래교수 대량해고 방침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아울러 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 투쟁을 선언하는 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제대는 3시간 이하 담당 외래교수 위촉제한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인제대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인정하라!
하나, 인제대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인제대분회와의 면담요청에 성실히 응하라!
하나. 이원로 총장은 일체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노조를 비롯한 학내구성원들과 소통에 나서라!
2013. 6. 17.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인제대분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