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5) 시간강사 대량해고 "부산대학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부산대 집회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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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31 조회1,442회 댓글0건본문
[보도자료]
시간강사 대량해고 "부산대학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부산대 집회 및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정론보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오는 수요일(6.26) “부산대학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부산대분회 집회 및 기자회견”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3. 얼마 전 부산대학 본부는 ‘2학기 학사과정 강좌개설 편성 지침’(이하 ‘지침’)과 ‘단대별 감축강좌 권고안’(이하 ‘감축안’)을 개별학과에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지침과 감축안의 목표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향상시켜 대학평가를 높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다수 지침이 작게는 부산대 규정을, 크게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침은 비정규교수의 수업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전공교과목의 이론강의 1개 분반 수강인원을 60명 기준으로 편성하고 강의실 수용인원이 60명 이상인 강의실에는 기준 초과도 가능하다는 지침은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규정” 제 17조 4항
“전공과목 중 이론강의의 1개 분반 수강인원은 4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6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에 어긋납니다.
5. 2개 분반 이상의 강좌는 동일 시간대에 편성하고 공동출제, 채점하라는 지침은 교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학생의 수업선택권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6. 2개 이상 분반일 경우 30명 단위로 폐강한다는 지침은 2012년도에 부산대학이 한국비정규교소노조와의 맺은 단체협약(“교양강좌의 폐강기준을 25명으로 한다”)에 위배된 것으로 총장을 고소할 수 있는 노동법 위반사항입니다.
7. 인문대를 비롯하여 단대별로 전공과 교양과목을 감축하고 분반 개설을 억제하라는 권고안은 부산대학의 교육이념을 침해하고 부산대 성원의 일부를 탄압하는 명백한 구조조정입니다. 특히 이는 대량해고로 인해 비정규교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8. 이에 부산대분회는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명 칭 : “부산대학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부산대분회 집회 및 기자회견”
일 시 : 2013년 6월 2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부산대학교 본관 앞
주 관 :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관련 문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전화: 051-510-7337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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