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9) 8월8일 수사권,기소권 없는 세월호특별법 반대! 밀실야합규탄! 전국교수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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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39 조회1,333회 댓글0건본문
8월 8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영남대분회는 사무국장이 다녀왔습니다. 마침 그날 낮에 대구대에서 1차 교섭이 시작되고 우리 노조의 대안을 다듬는 중요 토론회(각 분회 정책위원들과 분회장들과 본조 임원들)도 있었기에 본조나 다른 분회의 조합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배제된 허울뿐인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즉각 파기하라!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범사회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보장하라!
8월 7일 바로 어제, 대한민국의 제도정치권에 대해서 또 한 번 절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 나라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29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아직 10명이 실종상태인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전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범사회적인 요구를 저버리고 기만적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안과 광화문광장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단식 25일째를 맞은 날이었다. 그리고 유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는 범사회적인 움직임이 광화문으로 갈수록 집결하고 있고,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이 4백 만 명이 넘는 특별법 청원으로 모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뤄진 폭거였다. 더구나 이 합의는 비극의 당사자들인 유가족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이루어진 여야 정당간의 졸속적인 밀실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여야는 기만적인 특별법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범사회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 발생 110일을 넘기고서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은 자신이 책임질 것이 없는 것처럼 국가개조를 선언하더니, 그조차도 유야무야시키고 있다. 온 국민앞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가 흘렸던 눈물은 과연 악어의 눈물이었던가! 그리고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극의 진상규명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무늬만 특별법을 주장해왔다. 나아가 그들은 세월호 참극에 대해 잇달아 망언 퍼레이드를 벌이며 고인들을 욕보이고 유족들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도 상실한 야만의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 없이 세월호 해법은 없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특단의 조처를 취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여당과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절름발이 특검 설치에 동의하는 야합을 8월 7일 감행했다. 이것이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던 특단의 조처란 말인가?
지금까지 유가족과 국민들이 외쳐온 요구는 한결같았고, 분명하고 단순하다. 진상을 알아야한다. 이 모든 쟁점들과 의문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들을 밝혀내 처벌하고, 나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의문투성이의 비극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세월호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미래를 위한 사회적 성찰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다.
그러나 8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허울뿐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에 무게중심을 두며, 그것마저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정부여당에게 특검 추천의 칼자루를 넘겨주었다. 또한 특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극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할 집권세력에게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을 꾸리는 주도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러고서 어찌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정부여당과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축소은폐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염원하는 사회적인 요구를 일거에 덮어버린 채, "세월호 특례입학" 법안을 무슨 대단한 합의를 한 것인 양 내걸어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또한 여야 정당은 그 동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세월호 가족들 및 국민들과 그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들 간의 밀실 토론을 통해 전격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는 애도와 충격과 절망의 공황상태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일말의 희망을 발견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열망을 무참히도 짓밟는 독단적인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여당은 그들 스스로가 세월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세월호 적폐'의 중심에 있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야합으로 여당의 손을 잡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세월호 적폐'의 일부임을 자백한 셈이다.
따라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정치적 야합은 무효이며, 당장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전국민적인 의사에 기초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세월호 참극에 대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공약을 지켜라.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야합에 대해 반성하고 합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대한민국의 '적폐'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지난 7월 30일부터 광화문에서 단식하는 유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시국농성을 단행해온 "전국교수행동"은 끝까지 세월호 참극의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무력화하고 집권세력이 주도하는 특별검사제를 허용한 여야간의 기만적인 ‘8.7 야합’을 당장 파기하라!
- 세월호 유가족들과 전국민적인 요구사항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사회적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성역 없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면에 나서라!
- 유가족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밀실야합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과하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2014년 8월 8일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교수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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