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3) [한국대학신문] 강사법 '9시간 미만 수업' 학칙 변경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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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40 조회1,472회 댓글0건본문
강사법 '9시간 미만 수업' 학칙 변경 유력
2015.10.23
각 대학들 학칙 변경·1년 계약 대비해 수업 고안 등 행정 준비 몰입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정명곤 기자] 강사법이 통과하더라도 현행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기간은 학기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늘어나지만, 각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이 법령상 원칙인 9시간씩 수업을 맡지 않아도 되게끔 학칙을 모두 개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의 교무팀 또는 학사팀 관계자들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거나 강사모집 방식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 및 학칙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찬규 중앙대 부총장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책 수립을 위한 시간표를 짜고 있다”며 “다음 달 초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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