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원

언론보도/성명서 > 정보&지원 > 홈

언론보도/성명서
영남대분회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성명서

(2015-11-18) [국제신문]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예술대엔 오히려 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41 조회1,521회 댓글0건

본문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예술대엔 오히려 독

내년부터 1년 이상 채용 의무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간강사 임용 1년 이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강의 구조가 특수한 음악대학 등 예술대에는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내년부터 한 명의 시간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 기간과 주 9시간 강의 시수를 보장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과목을 맡길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음악대학은 A전공을 한 교수가 B전공을 가르칠 수 없는 구조여서 상황이 다르다. 한 사립대 교수는 "강사법은 세부 전공의 특이성을 간과한 비상식적인 법"이라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117.22002204144

  위 주소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