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8) [국제신문]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예술대엔 오히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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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41 조회1,521회 댓글0건본문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예술대엔 오히려 독
내년부터 1년 이상 채용 의무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간강사 임용 1년 이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강의 구조가 특수한 음악대학 등 예술대에는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내년부터 한 명의 시간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 기간과 주 9시간 강의 시수를 보장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과목을 맡길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음악대학은 A전공을 한 교수가 B전공을 가르칠 수 없는 구조여서 상황이 다르다. 한 사립대 교수는 "강사법은 세부 전공의 특이성을 간과한 비상식적인 법"이라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51117.2200220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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