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3) [교수신문] 교육부가 강사법 개정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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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44 조회1,594회 댓글0건본문
박주선 교문위원장 “교육부가 강사법 개정 ‘관여’ 말도 안 되는 일” |
교육부, 19일 교문위원장에 ‘개정 검토의견’ 보내 … 앞뒤 설명없이 자료만 ‘덩그러니’ |
2015년 11월 30일 (월)
“강사 임용계약을 1년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공개임용이 아닌 (기존처럼) 추천으로 뽑아도 된다. 또 강사는 대학의 재임용 거부에 ‘소청’할 수 없다.”
-교육부의 강사법 개정 검토의견 요지
교육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과 관련, ‘강사법 개정 검토의견’(검토의견)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엔 강사법을 이전의 시간강사 채용제도로 되돌리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교문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앞뒤 설명없이 “강사법 개정 관련 자료를 송부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박 위원장이 전달 받은 문건에 따르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전임교원과 다른 강사의 특성을 고려해 신규임용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심사 관련 규정 미준용 △재임용 관련 조항 미준용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 강사의 재임용 거부는 소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이 우려돼 이를 명문화(부칙 제3조 제11항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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