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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6월28일 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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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17 조회1,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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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0여 명과 5명의 국회의원실 및 교육노조협의회 구성원들이 주축이 되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녀간 사람은 훨씬 많아 자료집 100권이 부족하였습니다. 진행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조 홈페이지 <보도>란에 있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일  시 : 2012년 6월 28일(목) 10:00~12: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  최 : 유기홍 ․ 유은혜 ․ 박홍근의원(민주통합당) / 정진후 의원(통합진보당)
▣ 주  관 :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대학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수․학술4단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다룬 내용>
발제: 시간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들(임 순 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토론1: 반값등록금과 국가연구교수제를 통한 비정규교수 문제 해결(강 남 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토론2: 초․중등분야 비정규직 교원의 실태와 개선 방안(노 년 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

* 주최 측에서 통상적인 관례대로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 교과부의 담당 직원도 토론자로 참석토록 하였으나 현장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요구와 주최/주관 측의 긴급 협의 등을 통해 교과부 직원이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주최측이나 주관측이 아닌 일부 참석자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십 분에 걸쳐 토론회를 방해하여 정상적 토론회 진행이 힘들어 공동주관 단위들이 긴급 협의를 하여 종합토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토론회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 새벽부터 토론회 성사를 위해 국회까지 와 주신 조합원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다하더라도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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