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3) [20130425] 개악 고등교육법 폐기/대체법안 입법 촉구 교수4단체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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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28 조회1,209회 댓글0건본문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대학 구조조정 저지, 개악 고등교육법 폐기/
대체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교수4단체 공동성명서
2013년 4월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대학 구조조정 저지, 개악 고등교육법 폐기/
대체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교수4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읍니다. 이 자리에는 각 지역 분회의 분회장,
민교협 조희연 상임의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수4단체 공동성명서]
강사법 개정하여 시간강사에게 교원법적 지위 부여, 생활임금 보장, 고용안정 보장하라!!!
시간강사는 원래 교원이었고 독재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된 후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
시간강사문제는 민주화 대상 목록에서조차 빠져버린 이 땅의 지식인들의 고난의 역사가 묻어있는
독재정치의 유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은 마치 비정규직의 오래된 전형처럼 덧 씌워진 채,
대학 내 싸구려 장사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젊은 지식인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교원법적 지위를 달라는 비정규교수들의 외침에 대학과 정부당국은 교원 외 교원이라는
기형적 괴물이 되라고 한다, 생활임금 보장하라는 비정규교수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학과 정부당국은
가난을 좀 더 참으라 한다, 고용 안정 보장하라는 비정규교수들의 파업농성투쟁에 대학과 정부당국은
신자유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다.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개정 투쟁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 빼앗겨버린 교원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시간강사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교원 외 교원이라는
반쪽짜리 교원지위를 주는 대신, 그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담보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개악 강사법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1년간 유예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향후 비정규교수노조가 추진하고자 하는 강사법 재개정 투쟁은 1년간 유예된 법 개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정상화라는 큰 틀과 교원 법적지위 보장, 생활임금 보장, 고용 안정 보장하기 위한
큰 길을 닦는 것이다.
교수4단체(교수노조, 민주교협, 학단협, 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은
곧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비정규교수노조의
강사법 재개정 투쟁에 대한 교수4단체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교수4단체는 1년 유예된 현행 강사법이 실제적으로 비정규교수들을 대량으로 해고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기에 여야가 신속한 법 재개정 작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교수4단체는 시간강사에게 온전한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시간강사는 역사적으로 교원이었고 현실적으로 교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법적 지위 부여를
늦추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교수4단체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 지위 보장하고 교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자에 대한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넷째, 교수4단체는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은 비정규교수의 저임금에 의존하는 재정운영이나
비정규교수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는 교원수급정책이 아닌 전임교원 100% 확보를 통한 정상화로
가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2013. 04. 25.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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