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원

언론보도/성명서 > 정보&지원 > 홈

언론보도/성명서
영남대분회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성명서

(2010-06-16) 사회통합위원회의 6 ․ 8 시간강사대책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0:12 조회1,592회 댓글0건

본문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조차도 염치가 없어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을 사회통합위원회가 먼저 저지르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정녕 시간제 교원이 대학을 지탱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가!!

  지난 6월 8일 사회통합위원회가 근로빈곤층 대책의 일환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에 명기하고 교원에 포함시킨다. 둘째, 전업시간강사에게 연봉 2,300만원 수준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제공한다. 나머지 사항은 지엽적인 것이라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다. 핵심은 ‘시급’으로 일하는 교원제도를 대학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 문제로만 시간강사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별 완화와 비리 척결'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번 사통위의 접근은 너무 협소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차별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즉각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하여 법정 교원 충원률 100% 달성을 먼저 해야 한다. OECD 어떤 나라가 한국과 같은 야만적 시간강사제도를 운영하던가! 시간강사가 늘어나고 차별받는 이유는 교원을 뽑아야 하는데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 교원 충원률만 지켜도 시간강사 문제는 거의 없어진다. 

  셋째, 법정 교원 충원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원의 범주에 교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대학강사는 교원역할을 수십 년간 해 오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명칭은 연구교수든, 준교수든, 강사든 적절한 것을 연구하여 사용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 때, ‘전업’이나 ‘시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 앞에 전업이나 시간이라는 말이 붙던가! 교원은 하는 일에 비추어 정의되어야 한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자가 교원인데 여기에 어떤 제한을 더 갖다 붙이는 저의가 염려된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학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불안정노동의 한 형태인 시간급 교원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넷째, 더 이상 교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원이 하는 일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학점을 주고, 그것으로 대학 졸업장을 받는 단군 이래 최악의 국가적 사기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대학에 만연해 있는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 기금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여러 형태의 ‘비교원’ 교수제도는 즉각 폐지되고 ‘교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섯째, 만일 대학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가 교원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 역할의 비중과 권리 보장 정도에 따라 교원충원률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의 범주에 포함된 비정규교수가 2년 이상 계약을 하여(재계약은 평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제), 기존의 전임교원처럼 법정 강의시수 9시간 정도를 담당면서 연봉 2,500만원(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1/2 수준)을 받고, 총장 선출권을 가지며, 2인 1실의 연구실을 보장받는다면 전임교원 대비 1/2의 충원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비정규교수를 전임교원충원과 1:1로 똑같이 처리한다면 대학자본들은 앞을 다퉈 대학교수들을 비정규직화 할 것이다. 현재의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안들은 이와 같은 비정규직 교원, 시간제 교원, 반쪽짜리 교원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즉각 산합협력교원, 교육전담교원과 같은 반쪽짜리 교원 제도 도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시간강사 또는 전업시간강사로의 법제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발의했다면 지금 바로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한국 대학교육을 가장 망친 주범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여섯째, 사회통합위원회는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기 바란다. 시간강사와 관련된 문제는 박사 인력 수요공급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인건비 절감과 지식인 통제를 위해 교원을 뽑지 않는 대학 자본과, 교원을 뽑지 않아도 방조하고 오히려 대학자본의 착취를 부추긴 정부가, 노동시장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악의 사슬,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정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비정규직을, 시급교육노동자를 양산해 피의 축적을 하고 있는 대학 자본에 대한 통제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힘센 대학자본이 약자를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상황에서, 사회통합을 한다는 자처하는 곳에서 오히려 대학 자본의 배를 더 불려주는 반교육적, 반노동자적 결정을 해서야 되겠는가!

  일곱째, 사회통합위원회의 시간강사대책소위원회의 구성원들 일부가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노력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차별 철폐의 관점에서, 특정 집단 편중 지원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 수혜 우선의 입장에서,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직 6월 8일자의 사회통합위 안에는 구체적 재정추계도 없고, 중장기적 예산안도 없으며, 행정적․법률적 변화 지점과 그것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 사항 등도 지적이 안 되어 있다. 구체적 안을 마련할 때 반드시 시간강사와 같은 피해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갈 길이 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적한 내용이 진정한 대안 마련의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사회통합위원회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6월 8일 발표한 ‘전업시간강사 교원화’ 입장을 즉각 철회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사회통합위원회와 교과부 및 국회는 시간제와 반쪽짜리 교원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대학강사에게 교원법적지위 부여하라!

                                                      

2010년 6월 14일

교육노동자와 함께 대학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전진하는

민주노총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학술단체협의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