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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6) (대학판 희망버스를 위하여)국회의원 항의자료-정부 개악안 저지한 상황과 8월 31일 오전 10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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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0:24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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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화) 오후에 정부의 시간강사 관련법 개악안이 8월 24일(수)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바람에 자칫 우리가 작년부터 반대해 온 정부의 개악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연락했음에도 전남대, 조선대, 부산대, 경북대, 영남대, 성공회대 등에서 분회장님들이나 운영위원 등이 새벽부터 올라오셔서 함께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국회 본청에 가서 교과위 회의장에 진입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입장시켰을 경우 우리가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한 방식으로 표명하리라는 부담을 가진 국회 교과위원장의 보좌관, 비서실, 국회 경비대 등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교과위 회의장 방청 허용 문제를 놓고 수 차례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우리는 2시간 가까이 국회 1층 로비에서 교과위 회의장 출입 요구(방청과 회의장 주변에서의 간단한 선전 활동 포함)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부담을 느낀 여야의 간사들이 합의를 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공청회를 가진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룬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 확인한 후 우리들은 국회 로비에서 철수하였고 민주노총으로 가서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후에 대구로 내려오다가 국회 행정실로부터 8월 31일(수) 오전 10시에 국회 교과위 소속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공청회가 열릴 때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로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하였습니다. 8월 31일 공청회가 끝나면 그때 사용한 자료도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연락받고도 어려운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정부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 그 근거없는 낭설 유포에 일침을 가하고자 기존에 노조가 작성하고 제출했던 몇 가지 자료를 이 글 뒷부분에 첨부하오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지난 4월20일자 우리 노조가 참석했던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의 회의 속기록을 요구하였고 그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첨부한 속기록을 보시면 우리 노조를 포함하여 2명의 시간강사 관련 단체 참석자의 발언들이 있는데 분명히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수 차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첨부한 각종 신문기사, 성명서,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노조의 공문을 보시면 우리가 정부안을 가장 정밀하게 비판해 왔고 '연구강의교수제'라는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성있게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작년부터 시간강사제도 철폐, 비정규 교수의 내실있는 교원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농성도 교과부 앞에서 했었고 집회도 2차례 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 기자회견과 농성도 올해 6월에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도구로만 간주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거짓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아는 교육/학문 노동자입니다. 서로 조금씩 힘을 보태며 뚜벅뚜벅 옳은 길을 함께 걸어가며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대학을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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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3] 야당 의원실 항의서한 공문


문서번호  비정규교수 2011-062701호
시행일자  2011. 6. 27.
수    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및 무소속 의원실 
참    조 
제    목  대학 시간강사와 교원 관련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협조 요청

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의 권익 향상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교육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단일노조입니다.

2.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국회 교과위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교원 관련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첨부 자료 참고)’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반쪽짜리 교원 증가, 교육·연구 환경 훼손의 결과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것이라 우려하며  항의방문, 농성 등의 방식으로 반대 입장을 계속 개진하였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개선은커녕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3. <교수신문>의 설문조사 결과(2011년 6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 안에 대해 강사의 6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현장에서는 강의료를 더욱 차등지급(한겨레신문 3월 30일자 기사)하거나, 강사를 줄이기 위해 전임교원의 부담을 늘이거나, 교육환경을 훼손(수강인원 증가, 폐강 기준 강화)하는 조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정부 안 대로의 고등교육법 개정은 명백한 개악이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8월 국회 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하여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도 향상시키며, 교육․연구환경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교과위가 열리는 6월 28일에 시간강사를 포함한 교원 관련법 논의를 전면 중단해 주시고 8월 국회 대토론회 개최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첨부자료를 꼭 읽어보시고 야당다운 판단,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한 국 비 정 규 교 수 노 동 조 합
<첨부자료 1> 현재 국회 교과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의 문제점

1. 현재 정부 안의 교원 관련 핵심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의 ‘교원’을 기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변경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외에 ‘14조의2’를 신설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달리 강사에 대해 권리를 제한한다. 강사는 1년 이상 계약직이고, 공무원이 아니고, 각종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징계도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가 정한 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소청심사권이 없다.

3) 고등교육법 제15조 2항의 ‘교원의 역할’을 기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에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2조5호>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4)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를 유지한다.

2. 이와 같은 고등교육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백한 개악(14조, 14조의2, 15조의 2)이기에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현행 독소 조항(제17조)도 폐지해야 합니다.

1) 14조에 대하여

① 정부는 전임강사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른 사기 저하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고 국회 교과위 회의 자료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도 교원에 (전임강사보다 못한)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모순적임. 강사라는 명칭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전임강사로 임용될 사람을 강사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더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주로 하는 일이 강의와 연구니까 ‘연구강의교수’라는 명칭이 지금까지 나온 대안 용어 중에 가장 적절함.

② 시급을 받는 강사제도(시간강사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명칭만 강사로 바꾸고선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건 기만적임.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시급제 교원만 양산하게 되고, 초․중등학교와 다른 공공부문에도 그 폐악이 확산될 것임. 이미 대학 시간강사제도를 베낀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제나 초등학교 시간강사제도의 폐해가 커지고 있음.

③ 14조의 교원 범주에 전업강사만 포함되면 강사의 절반(3만 명 이상)인 비전업강사는 어떻게 되는가? 비전업강사는 앞으로 대학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가? 만일 대학에서 일을 하면 교원 신분 없이 하게 될 터인데 대학들이 비용절감과 통제를 위해 교원인 전업강사 대신 비전업강사를 쓰면 입법 취지(고용안정, 신분보장, 처우개선)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비전업강사도 교원 범주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교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만 교원이 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함.

2) 14조의 2에 대하여

① 강사를 다른 교원에 비해 차별한다는 내용을 법에다 명시하는 것은 부당함. 14조의 2는 삭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교권 없는 무늬만 교원만 양산됨.

② 14조의 2는 ‘교원 외 교원’이라는 애매하고 해괴한 교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함.

③ 불체포특권이나 의사에 반하는 면직 거부권 같은 것은 1년 계약 시급제 교원에게 별 의미가 없고 입법 취지(고용안정, 신분보장, 처우개선)와 거리가 멈. 오히려 연금과 공무원 신분 보장, 법에 의한 각종 징계와 소청 심사권 보장, 계약 기간 연장, 월급제 보장,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비정규 교수에 대한 인건비도 직접 지원, 정부의 관련 재원 투여 규정 제정 등이 훨씬 더 입법 취지에 맞음.

④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강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수에게 인건비를 대지 않으면서 대학보고 알아서 하라고만 하면, 대학은 비용 절감을 위해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최대수강인원을 늘려 강좌를 줄이거나 폐강기준을 강화해 개설 교과목을 줄일 것임. 졸업이수학점을 줄이거나 교양강좌 자체를 대폭 줄일 수도 있음. 이는 곧 교육환경악화로 이어짐.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해 학생의 수업권은 박탈당하고 콩나물 교실에서 양질의 수업을 듣기도 힘들어질 것임. 또한 전임교원에게 초과강사료를 좀 더 쥐어주며 더 많이 강의하도록 만들어 학문탐구와 연구 환경을 저해할 것임.

3) 15조의 2에 대하여

① 입법 제안자들의 ‘교원’에 대한 이해도가 문제가 있음. 산업체 자문이나 기술개발만 하는 사람이 왜 ‘대학’의 ‘교원’이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음. 대학을 기업체에 종속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임.

② 단기계약 연구원이나 강의전담교수를 교원 범주에 집어넣겠다는 의도인데, 이렇게 될 경우 시급제 교원과 유사한 단기계약 기간제 교원 제도가 도입되어 교수 사회가 비정규직으로 넘쳐나게 될 것임.

4) 17조에 대하여

① ‘교육․지도나 학문연구’를 하는 사람은 교원이라야 함. 겸임교원은 법적으로 교원이 아닌데 17조 때문에 제도가 이상하게(교원확보율만 편법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겸임교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등’이란 단어도 빼야함.

② 겸임교수, 초빙교수, HK연구교수, 강의전담교수, 비정년트랙교수 등 법적으로 교원이 아닌 사람은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면 안 됨.



[첨부자료 2] 기자회견문 일부 모음

6월7일 불안정 노동 확산하는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확산의 암세포이자 악의 축, 대학 시간강사 제도와 그 아류(초빙교수, 겸임교수, 기금교수, 강의전담교수, 비정년트랙교수제 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2003년 5월에 서울대 백 모 연구교수가 유리 상자에 갇힌 비정규직 학자의 삶을 비판하며 학교 뒷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8년 초엔 건국대의 한 모 강의전담교수가 차별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 2010년 5월엔 서 모 강사가 대학 강사의 생활고, 교수직을 사고파는 추악한 현실, 정규 교수에 의한 억압과 수탈의 참상 등을 고발하며 자결하였다. 이들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시간강사제도의 희생자도 많다. 이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염원했던 것은 제대로 학문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별 철폐와 평등권 보장,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 그리고 교권 이었다. 이 모든 것은 ‘비정규 교수의 내실 있는 법적 교원 지위 쟁취’와 맞닿아 있다. 그렇기에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 자를 위해 투쟁하는 올바른 방향은 교원 법적 지위를 온전하게 쟁취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연구강의교수제’(2010년 10월 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나 교수3단체가 주장하는 ‘국가교수제’로 제시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안은 비록 선발의 주체는 다르지만 국가의 교육 책무를 강조하고 재원을 정부가 대며 안정적인 학문 활동을 위해 교권과 처우를 보장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그런데 무늬만 교원, 반쪽짜리 교원이 아니라 진짜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반드시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대책은 기만일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 없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믿을 수 없듯이 예산 확충 없는 처우 개선 역시 불가능하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도,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도, 산학협력교원제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뿐이다. 바람직한 대안은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지금보다 5~6조원 증액)하여 등록금도 대폭 인하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끔 전임교원을 대폭 추가 선발하고,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면서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 대학에서, 국회 앞에서, 교과부 앞에서 농성, 1인 시위, 집회를 하며 대학의 불안정노동 철폐, 대학의 기업화 저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교육 공공성 확보를 외쳐 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우리의 이런 고등교육 개혁 의지를 산산이 짓밟는 것도 모자라 지난 3월 22일, 비정규 교수들을 더욱 고통으로 밀어 넣는 잔혹한 정부 개악 안을 기만적인 형태로 내놓았다. 정부 개악 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원 외 교원’이라는 표현이었다. 고등교육법 14조2항에 명시된 교원 범주(원래는 전임교원을 의미하는 범주로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까지 포괄함)에 전임강사를 빼면서 강사를 집어넣어두고, 그 아래의 법조문에 ‘강사는 교원 외 교원’이라고 함으로써 어지간한 국어 실력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강사가 진짜 교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사술(詐術)을 교과부가 부렸다. 시간강사제도 폐지,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교원 지위 부여, 계약기간 연장,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의 표현을 대동한 교과부의 미혹(迷惑)에 빠져 조중동 같은 언론사들은 받아쓰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보도만 일삼으며 사실상의 공범(共犯)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부와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서처럼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무조건 통과의 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 참으로 히틀러가 울고 갈 추진력이다.

더 나아가 교과부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사기극을 일삼고 있다.

첫째, 교과부는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한다고 선언하였으나 교과부 자료를 잘 살펴보면 ‘시간강사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간강사의 이름만 강사로 바뀌는 것뿐이다. 시간급을 받는 강사가 시간강사인데 시급제는 가만히 두고 이름만 강사로 바꾸었다고 시간강사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에 다름 아니다!

둘째, 처우개선이 되려면 관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립대 전업강사에 대한 강의료 인상안 발표 이후 오히려 정부가 각 국립대로 보낸 강의료 항목의 액수가 줄었다. 이는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면 정부 차원에서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처우개악을 한 것 아닌가! 돈을 올리라고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해서는 곤란하다. 대학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강좌 자체를 줄이거나, 강사가 주로 담당하는 교양과목을 필수에서 제외, 전임교원에게 초과강사료를 주면서 강사 대체, 최대수강인원을 늘리거나 폐강기준을 강화시켜 강좌 수 축소, 졸업이수학점 줄여 강좌 수 축소, 처우 개선 해 줄 의무가 없는 비전업 강사로 전업 강사 대체 등)을 할 것이고 이는 곧 다수 비정규 교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 교과부는 각 대학에 연구보조비를 시간당 2,500원 인상한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당시에도 서류상으로만 인상이었지 실제 예산은 각 대학에서 만들어내야만 했다. 참으로 교과부의 하는 행태가 가관이다. 대학으로 재정 문제를 이전시켜놓고 자신들이 무언가 대단한 처우 개선을 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도 모자라 관련 예산까지 줄여 놓는 정부 관료들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셋째,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강사에게 부여한다는 교원지위는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교원 지위 받으려고 우리가 싸워 온 게 아니다. 교원 외 교원으로 강사를 규정하여 각종 연금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교권 부여를 대부분 배제하는 법조문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한 것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신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임강사를 시간강사의 지위로 격하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더욱이 1년짜리 저임금 기간제강의전담교수(교육전담교원)나 연구원(산학협력교원)도 교원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교원이 교육이나 연구만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변경)도 이번 정부 개정안에 담겨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결국 정부안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지도, 교원지위를 제대로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기존의 교원만 시간강사나 저임금 기간제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개악 안이다. 초․중․고등학교와 다른 공공부문에도 이런 껍데기 공무원제도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역대 최악의 개악 안이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대안을 제시해줬건만 이명박 정부는 소통은 고사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시간강사제도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더니 전임강사를 사실상 시간강사로 만들겠다고 한다. 비정규 교수에게 교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더니 그나마 있던 정규 교수 자리마저 줄이고 있다. 한 술 더 떠 시간강사제도로도 성이 안 찼는지 이제는 1년짜리 교육전담교원(사실상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과 산학협력교원(사실상 연구원)을 전임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가히 고등교육을 파탄 내는 '교육재난' 정부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책임을 면할 길 없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에 국가가 재정을 대어 사립대 비정규 교수까지 지원하는 법안, 비정규 교수의 교권이 제한되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이 되고 나니 국회의원 시절은 까맣게 잊었나 보다. 더욱이 이주호 장관은 2010년 10월에 비정규교수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분명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철회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1년짜리 교육전담교원제도와 산학협력교원제도는 무엇인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소통하지 않는 정부의 귀를 열 방법은 거리로 나서는 것뿐이다.

대학의 선생들마저 거리로 내 모는 참혹한 정권에 맞서 진보 세력의 편에 서서 적과 싸울 바리케이드를 쳐야 한다.

개선책을 내라는데 개악 안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총선과 대선이 바로 코앞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표라는 회초리에 담아 가짜 서민 세력, 사이비 민주 세력에게 퍼부어야 한다.
 
히틀러의 충견이었던 아이히만이 전범 재판에서 하던 변명인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를 되뇌는 교과부 관료들을 단죄하기 위해, 국회에서 세금 축내며 나라를 파탄 내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제 입신양명에만 눈이 멀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적들에게 팔아넘기는 얼치기 가짜 민주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섰다. 짧지 않은 노상 농성을 다시 시작한다. 6월 16일에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비정규 교수대회도 여기서 개최할 것이다. 우린 국회로도 갈 것이다. 토론회든, 집회든, 선전전이든 그 무엇이든 이 정권과 교과부와 한나라당과 사이비 민주세력에 맞서 치열하게 준비할 것이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투쟁의 기억을 무기로 대장정의 길을 다시 떠날 것이다. 전국적 조직화와 연구 투쟁을 통해 반드시 교과부 관료들과 이주호 장관과 국회의 반민중적 세력과 이명박 정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끝까지 단죄할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올바른 교육 철학을 가졌다면 이주호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 개악 안을 철회한 뒤 제대로 된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대안을 하루빨리 제시하라!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고등교육재정 확충하라!
등록금과 교원임금 국가가 책임져라!
비정규 교수도 사람이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비정규 교수도 선생이다. 교권을 보장하라!


 2011년 6월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4월21일 시간제 교원 양산하는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 및 임금단체협상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유령이 떠돌고 있다. 강사라는 이름의 무늬만 교원, 반쪽짜리 교원, 시간제 교원 제도가 지금 국회를 떠돌고 있다. 2011년 4월 19일과 20일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이하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정부 안(전임교원의 범주인 고등교육법14조2항에 1년 계약 非공무원 시급제 ‘강사’ 제도 도입)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지식인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긴 어려워질 것이다. 1년짜리 시급제 교원이 무슨 힘으로 비리재단의 횡포를 막겠는가?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하겠는가? 교육자적 자긍심으로 학생을 대하겠는가? 시급제 교원들로 기존의 정규 교수를 대체한다면 앞으로 교수는 교육자․학자․노동자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중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실체를 인정받기 힘든 떠돌이 유령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를 보라. 6개월짜리 시급제 비전임 교원인 시간강사들은 수십 년 째 실체를 부정당한 채 방치된 대학의 유령들이다. 대학에서의 결정권도, 생활 가능한 임금도, 머물 공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언제 제거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존재이다. 지난 3월 22일 확정된 정부 안은 이제 정규 교수직마저 시간강사직으로 대체하는 역대 최악의 개악 안이다.
이 법안은 대학을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 착취의 소굴로 전락시키는 대학 몰락법이다. 그렇기에 이 법의 통과는 교육계의 원전 폭발 사고이자 교수 사회를 황폐하게 쓸어버릴 쓰나미가 될 것이다

집권 말기에 오면서 이명박 정부는 대학을 기업처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하다. 한편으로 국립대학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한 1단계 악법, 서울대법인화법을 2010년 12월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켜 고등교육부문에 ‘구제역’이 돌게 했다. 이미 경북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이 정부가 퍼뜨린 역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교수들을 기업식 운영에 순종시키기 위해 각종 통제 제도를 도입해 왔다. 교수 계약제와 성과 연봉제가 그것이다. 이제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시간제 교원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으로 말이다.

3월 22일 교과부는 시간강사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면서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언론에 유포했다. 보수 언론과 방송은 정권의 앵무새 노릇만 하는 방식으로 교과부의 대 국민 사기극에 동참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시간강사 제도가 폐지된 걸로 오해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제 한 술 더 떠 4대 보험 보장, 강의료 인상 등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안대로의 법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은 시행령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잘못된 법을 어찌 시행령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은 교원의 범주에 시급제 교원을 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예전부터 그러해왔다. 시간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을 보장해 주려면 관련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계약 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방식). 이미 직장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도 그렇게 하여 보장되었다. 임금 인상은 예산을 확보해 전업/비전업, 박사/비박사 구분 없이 해 주면 된다. 사립대학 비정규 교수에게는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듯이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비정규 교수의 ‘고등교육 기여비’ 같은 항목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세금을 낼 때 인건비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 사실 교과부는 이미 2010년에 사립대학 강사에게 줄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던가. 당시에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여 그 돈이 학술연구재단에 흘러들어갔지만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하고 발품을 팔면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을 개악할 이유는 분명히 없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대학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수를 법적 교원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 이유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교원이고, 그 교원의 지위와 물적 급부 및 권리 보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교육 공공성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고등교육법14조2항에 명시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학생 15명당 교원 1명)에 맞게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약 10만 명의 정규 교수를 더 뽑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힘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도 당장 지키게 대학을 강제해야 한다. 2010년 4년제 대학의 정규 교수 수는 59,381명이고 전문대학과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총 7만 7천 명쯤 된다. 현재의 교원 확보율은 재학생이 아닌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적 학생 수 기준 전임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하려면 약 7만 7천 명을 더 뽑아야 한다.
7만 7천 명의 시간강사와 1만 여명의 겸임, 초빙 교원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향후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학에서 전임 교원의 신분으로만 교육․연구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전임교원을 통합하여 ‘연구강의교수’라 칭하고 이들에게 2년 단위 갱신 계약, 생활임금보장, 교권 보장을 해 주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져 현재 국회 교과위에 안건(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구강의교수제)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교수노조 등은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교수제’를 제안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올바른 대책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시간제 교원제도를 교수 사회에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태가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로 주체들의 노력 부족을 꼽는다. 이에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학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 투쟁을 선포한다. 지금껏 개별 대학 단위로 진행한 임금단체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한다.

대학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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