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8월31일 국회 공청회 참가 정부안 반대 의견 개진 및 국회 앞 기자회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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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0:26 조회1,041회 댓글0건본문
* 국회 공청회 자료집은 홈페이지 <자료> -> <정책자료> 코너에 올려 두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는 시간강사 관련 정부의 고등교육법 개악 안을 즉각 폐기하고, 내실 있는 대안을 입법하라!
한국의 대학은 자본에 포섭되다 못해 이제 스스로 거대 자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
서 등록금 인상이나 대학 내 불안정 노동자 양산과 차별, 정규 교원의 비정규직화 같은 병폐
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간강사 관련 정부 개악 안(시간강사에게 교원 외 교원 이라는
이상한 지위를 부여하여 정규 교수를 대체하도록 하는 정부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정규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완결될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안은 시간강사를 연금과 교권이 배제된 ‘교원 외 교원’으로 만
듦과 동시에 이들을 교수 충원률에는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 대학이 정규 교수를 뽑지 않아
도 되도록 법제화 해 주는 명백한 개악 안이다. 한 마디로 비정규 교수 양산법인 것이다. 이렇
게 될 경우 향후 대학 교수 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고, 고용 불안, 제한된 교
권, 저임금에 허덕이는 교수들은 제대로 된 교육과 학문 탐구를 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대학 교육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며 학문 탐구와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는 한국의 비정규
교수 중 특히 시간강사들은, 정규 교수나 다른 나라의 비정규 교수들에 비해 참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비정규 교수나 시간 강사가
생활비나 고용 불안 때문에 자살까진 하지 않는다. 현대판 노비 제도, 야만적 시간강사 제도
를 두고 그 누가 감히 공정, 정의, 선진사회를 떠벌리는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3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의 수는 약 7만 7천 명이다.
『2010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에 전임교원은 약 7만 명으로 나와 있다. 즉, 한국의 대학교
수노동시장은 시간강사의 수가 전임교원의 수보다 더 많은 기형적인 상태이다. 이렇게 된 이
유는 간단하다. 대학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강사를 착취하고, 정부가 그 뒤를 봐줬기 때문
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국회가 부디 우리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의 개악 안을 즉각 폐기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바른 대안을 입법하
기 바란다.
1. 중단기적으로 2012년까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여 법정 교원 충원
률을 100% 달성한다.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전임 교수 1인당 학생 수에 도달(현
재 학생 38명당 교수 1인에서 15명당 교수 1인으로)하기 위해 전임 교원을 더욱 충원한다. 이
를 위해 전임교원 추가 의무 확보를 법제화해야 한다. 시간강사제도 철폐하고 전임교원 확충
하라!
2.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을 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과 교과부령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무늬만 교원 양산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4항(겸
임교원 등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조항) 즉각 폐기하라!
3. 정규 교원이 될 필요가 없거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정 교원 충원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받는 교원 신분을 부여한다.
선발 주체가 대학이든 국가이든 이들은 강의, 연구, 봉사, 학생 지도 등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의 평가를 통해 재계약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교수노조의 연구강의교수제도와 교수노조
의 국가연구교수제 등 실질적 대안을 도입하라!
4.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주도의 안처럼 시간강사 관련법을 개악하지 않아도 시간강
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사
에게 국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그만큼 해당 대학의 등록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교부금 제도 신설하라!
2011년 8월 31일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행복세상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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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반대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 교수(특히 시간강사) 관련
정부 중심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강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개악인 이유
현재 국회 교과위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 교수(특히 시간강사) 관련
정부 중심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 처우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 이기 때문에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1. 대규모 재정 투입 없는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 주장은 사기다! 강사 대량 해고와 교육․연구 환경 파괴를 불러 올 정부 개악 안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강사를 포함한 비정규 교수에게 인건비를 대지는 않고 대학보고만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반쪽짜리 교원’인 ‘1년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도’만 교원 지위 부여 운운하며 도입 한다면, 이는 결코 강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교과부)가 절박한 환자(강사)를 마루타로 삼는 작태(‘일단 시행해 보고...’와 같은 입장)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고등교육 예산 확보 없는 처우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공동연구실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들고 인건비 인상이나 4대 보험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말만 해 왔지 실질적 개선을 이룬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여 비정규 교수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등교육재정 확충 없이 대학에게만 재정적 부담을 떠넘긴다면 대학은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강사를 대량 해고할 것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짜르는 것이 손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강의료 지급 기준을 바꾸어 더 적은 임금을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또한 전임교원에게 초과강사료를 좀 더 쥐어주며 더 많이 강의하도록 만들어 학문탐구와 연구 환경을 저해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대학가에서 일어났고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또 다른 방법으로 최대수강인원을 늘려 강좌를 줄이거나 폐강기준을 강화해 개설 교과목을 줄일 것입니다. 최대수강인원을 6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면서 초과강사료를 조금 더 쥐어주거나(그렇게만 해도 상당한 해고 효과를 가져 옵니다!), 폐강기준을 20명에서 30명에서 늘린다거나, 수강정정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로 늘려 폐강이 더 많이 되도록 하는 방식(더 나아가 폐강될 경우 실제 강의한 시간에 대해 강의료를 주지 않는 방식까지)들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졸업이수학점을 줄이거나 교양강좌 자체를 대폭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졸업이수학점을 140학점에서 130학점으로 줄였습니다. 교양필수과목도 없애는 대학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의 결과는 곧 교육․연구 환경 악화로 이어집니다. 학생은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해 수업권을 박탈당하고, 콩나물 교실 때문에 양질의 수업을 듣기도 더욱 힘들어집니다. 정규/비정규 교수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 미래를 팔아 오늘을 잠시 살 순 없다! 정규직 교원 대폭 충원 없이 비정규 교수만 양산하는 개악 안 처리 즉각 중단하라! 정규 교원 충원 의무 법제화하라! 기만적 교원확보율 계산법(겸임, 초빙, HK연구교수 등 포함) 즉각 폐기하고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은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만큼 대폭 확충(GDP대비 0.6%->1.2%)하여 전임교원을 필요한 만큼 확보(법정교원충원률 100% 달성)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만큼(38명->15명)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과 학문의 안정적 재생산이 가능하고 비정규 교수의 정규직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개악 안은 오히려 정규직 실종을 가져오는 비정규 교수 양산법에 불과합니다. 전임교원 확보에 대한 강제 규정과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교원의 범주에 ‘차별받는 애매한 교원(‘14조의2’처럼 처우와 권한이 제한된 교원)제도‘만 신설하는 것 자체가 향후 고등교육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 교수를 양산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강사‘가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면 앞으로 대학이 정규 교원을 충원하는 경우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강사는 전임교원의 권한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 그대로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또한, 기존의 기만적 교원확보율 계산방식(겸임, 초빙 등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학교운영규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당사자가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를 원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또한 만일 그럴 경우(특정 개인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는 개인적 열망에 대해)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할 것이지 국가 고등교육 정책으로 입안하거나 법률로 강제할 사안이 아닙니다.
3. 6개월 외거노비 시간강사를 1년 솔거노비 강사로만 둔갑시키는 기만적 미봉책을 거부한다! 시간강사제도 폐지하라!
시간강사제도는 현대판 노비제도입니다. 故 서정민 교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비정규 교수가 노비처럼 부려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시간강사제도를 존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에게만 내부 무한경쟁을 통해 약간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포장하는 이번 정부안은 결코 개선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시간강사 중 강사로 ‘간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봐야 고용안정, 신분보장, 실생활, 교권 보장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초빙, 겸임, 연구교수, 강의전담 교수 등 1년 계약제 비정규 교수는 전국적으로 넘쳐납니다. 최소 1만 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악 안을 통해 ‘교원이 아닌 그들’과 ‘애매한 법적 교원인 강사’에게 교원의 가면을 덧씌워 교원 확보율만 형식적으로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고등교육파괴 공작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대학의 80%인 사립대 대책이 전무하고, 비전업강사를 더욱 양산하고 차별하는 개악 안 반대한다! 사립대 비정규 교수 인건비 직접 지원 교부금제 도입하고, 권고 강의료 기준 제정하며, 비전업강사 제도 폐지하라!
초중등 교육부문도 사립학교 교사에게 교부금제도를 통해 국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은 이러한 제도를 고등교육부문에도 도입해 비정규 교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 시간강사도 교부금 제도를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악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처럼 대학에 강제 적용되는 최저 강의료 제도를 신설하여 턱없이 낮은 임금 지급하는 대학들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학 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권고 강의료’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권고 강의료는 주당 9시간 강의 시 4인 가구 표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실제 강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을 입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시간강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전업강사에 대한 차별 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비전업강사의 구분이 자의적인 것은 문제입니다. 더욱이 비전업강사 역시 전업강사처럼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자들이므로, 하는 일과 양에 비례해서 대우하는 것이 동일자격 동일가치노동 동일지위 동일임금 정신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간강사 관련 정부 안은 비전업강사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개악 안입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시간강사 대책이랍시고 비전업강사에 대한 차별을 퍼뜨려 왔습니다(전업강사는 강의료는 시간당 3만 5천 원, 비전업강사는 시간강사의 강의료는 시간당 2만 7천원. 비전업강사는 거의 10년간 임금 동결!). 더 나아가 2011년 2월에는 각 국립대학에 공문을 보내 전업강사(시간당 6만원)에 비해 임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비전업강사(시간당 3만원)를 대량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해당 대학의 전업강사가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절반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비전업강사의 강의료를 지급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예시규정을 교과부가 공문에 담아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대학에서 이런 차별적 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사립대학에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간 임금 차별’을 제도화했고, 일부 국립대마저 실질적인 비전업강사를 양산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대학에서는 연구교수나 초빙교수와 계약할 때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단순무식하고 폭력적인 대학 자본의 하수인들은 곧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5. 강사에게 처우 개선하고 교권 보장 하랬더니 오히려 대규모 해고 사태와 노동착취 유발하는 정부 개악 안 반대한다!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강사가 한 학교에서 9시간 이상 담당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10월의 사회통합위원회 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대학 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한 대학에서 한 주 9시간 이상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법정강의시수인 9시간도 연구와 제대로 된 교육을 준비하기엔 많은 노동시간이라,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 현장에서는 전임교원의 강의시수 부담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교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당 9시간 이상 담당 강사를 국공립대에 우선 전면화하는 방안은, 필연적으로 국공립대에 피의 구조조정을 부르고 대학 운영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시수는 보통 주당 4~5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당 9시간을 담당하는 강사의 수가 대폭 늘면 중단기적으로 기존의 시간강사 중 절반 이상은 해고되어야 합니다. 법이나 시행령으로 담당 시수를 정하게 될 경우 능력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절반 이상이 해고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주당 담당 시수는 학문과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에서 자율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소 시수 보장도 중요하지만 법제화하지는 않아야 대학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대 강의 시수는 법적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당 15시간 이상 강의만 담당하는 반쪽짜리 애매한 교원이 양산되고, 교육․학문의 성과가 축적되기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강좌 담당은 필연적으로 노동착취와 함께 교육의 획일화, 단순화, 과대규모화를 가져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현재의 정부 안은 한 걸음 전진이 아니라 백 걸음 퇴보이며, 더 나아가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정규 교수들을 생지옥으로 내모는 위정자들의 헛발질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즉각 폐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각 대학에 만연해 있는 차별적 요소 폐기에 앞장 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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