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8) 2월2일 오전11시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의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 선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1 11:01 조회1,039회 댓글0건본문
날씨가 정말 추웠던 2012년 2월2일(목) 오전11시,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어학교육원의 부당해고 철회와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인문대 학생회,
전국공무원노조 경북대지부와 대학노조 경북대지부,
여성노조와 금속노조 대구지부, 건설노조 대경건설지회 등 지역에서
많은 동지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발언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성열 본부장, 비정규교수노조 정일우 조합원,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 경북대 총학생회 이건구 총학생회장 등이 하였습니다.
살이 떨어져나갈 것 같은 추위였지만
힘차게 발언해주신 동지들과 연대해 준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경북대는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의 장본인인 어학교육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오래전부터 대학은 일종의 주식회사나 지식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본의 탐욕이 비판적 지성을 삼켜버린 대학은 이제 학문의 전당이라기보다 시장을 섬기는 신전, 기업형 스펙을 쌓는 연수원, 상호 약탈적 경쟁이 지배하는 정글, 극단적 차별이 존재하는 신분사회, 노동자 착취와 수탈의 지옥이 되고 있다.
경북대 어학교육원은 구조조정, 노동통제, 비용절감을 위해 최근 몇 년간 교육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어학교육원의 강좌, 즉 학생을 상대로 하는 대학의 교육이 외주화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전산교육원, 평생교육원, 더 나아가 일반 대학의 강의마저 외주를 줄 지 모른다.
어학교육원은 노동탄압도 직접 자행하고 있다. 2010년 10월 25일에 경북대학교는 그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되어 영어 토플을 담당하던 정일우 교수를 해고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년 6월에 이 조치를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시키라는 재심판정서를 경북대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는 이 판정에 불복하고 단시간 교육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어학교육원의 주장대로라면 대학 시간강사도 노동자가 아니며, 이 나라의 수 백 만 단시간 노동자는 노동자성을 박탈당해야만 된다. 하지만 2007년에 대법원은 이미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노동자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어학교육원이 이와 같은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탄압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어학교육원은 한 술 더 떠 2011년 4월에 극단적인 반노동적 조치도 감행했다. 직접 고용되어 있던 일부 어학교수들에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오랫동안 보장해주던 4대 보험 혜택을 없애버렸다. 이들은 이제 학교 측에 의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2011년 8월, 이들 일부에 대해 ‘4명의 수강생이면 개설하던 강좌를 10명 이상이라야 개설하도록 하고, 수강 정정 기간 중에 폐강될 경우에는 비록 수업을 했더라도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반노동적 조치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임금손실, 임금미지급, 고용불안을 가져오는 명백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으로 당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원천 무효이고 위법행위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에 대해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은 2개월간 조사 끝에 2012년 1월 20일에 ‘경북대학교의 조치가 문제가 있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 맞으므로 2012년 2월 15일까지 이를 시정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북대학교에 보냈다. 이 조치는 곧 직접 고용 어학교수들이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란 것을 의미한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어학교육원의 반노동적․반교육적 횡포는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 상태에서 교수들이 강의를 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듣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경북대학교가 싫어 떠나는 교수가 속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강인원 수를 4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늘리면 학생 1인당 교수와의 대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강좌 자체가 개설이 잘 안되어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어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어학교육원이, 돈 벌이에 심취하다보니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노동탄압, 교육의 질 저하의 굴레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이 현재의 어학교육원장이라고 본다. 그가 어학교육원에 외주업체를 끌어들이고 직접 고용 노동자의 수를 줄였다. 그가 부당해고를 자행하였고, 최근에는 어학교수들의 근로자성 조차 행정소송을 통해 박탈하려 하고 있다. 그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어학교육원의 존재 의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북대는 돈벌이의 관점보다 교육의 관점에서 어학교육원을 운영하고
어학교수들을 존중하라!
하나. 경북대는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하나. 경북대는 정일우 조합원을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키고
그동안의 탄압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하나. 어학교수들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원천 무효다!
경북대는 어학교수들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고
강좌개설 요건을 4명으로 원상회복시킨 뒤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대학은 어학교육원에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도록 하고
강의 담당자에게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하나. 대학은 최근 5년간의 어학교육원 운영에 대하여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라!
하나. 대학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 어학교육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2012년 2월 2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영남대분회․대구대분회
/민주노총 대구본부/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경북대지부/대학노조 경북대지부
/여성노조 경북대분회/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