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6) [뉴스1] 이찬열 "강사법 비용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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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47 조회1,627회 댓글0건본문
이찬열 "강사법 비용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모순"
[상임위원장 연쇄인터뷰]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공영형 사립대, 국회 심의과정서 예산확보 노력"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9-14 07:30 송고 | 2018-09-14 09:08 최종수정
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게 된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이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다.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시간강사와 대학 모두 반대하면서 4차례에 걸쳐 6년이나 법 시행이 연기됐다. 시간강사들은 비정규직 교수 양산, 대량해고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대학도 비용 문제를 들며 반대했다.
최근 2010년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한 지 8년 만에 처음 대학·시간강사 대표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막대한 추가 비용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가 사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에 난감해하면서 대학이 추가 비용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입장이다.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보수적 재정 운용으로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대학에는 반값등록금과 입학금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강사법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사학 위주의 한국 대학이 갖고 있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학 설립자가 횡령액도 갚지 않고 잔여재산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제2, 제3의 서남대 사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가장 큰 쟁점이다. 지금처럼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학령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학생 수보다 대학정원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은 시대적 과제다. 단순한 정원 감축 등 양적 중심에 치우치는 것은 지양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의 생존 방안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되거나 자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정책과 시장논리의 결합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대학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최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이름은 바꿨지만 기본적으론 대학구조개혁평가다. 지방대학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지방의 특성을 무시한 채 부실대학 꼬리표만 붙여서는 안 된다. 지역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중소 규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재단 비리나 부실경영의 경우 비리나 부실의 이유가 해소됐을 때 정상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평가 유예가 필요하다. 재단의 비위나 경영 실패로 학생, 교수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일종의 패자부활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
-비리사학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리로 물러나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설립자 일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학 설립자가 횡령액도 갚지 않고 잔여재산까지 가져가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폐교로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교직원들은 실업자가 되는데 정작 비리를 저지른 일가가 남은 재산을 챙겨서는 안 된다. 제2, 제3의 서남대 사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립대가 폐교할 때 구성원 보호 방안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 2월 폐교된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체불액이 400억원, 서남대도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하려고 기획재정부에 1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2018학년도 대학정원 48만3000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에는 대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5만6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생 피해, 교직원 실직, 임금 체불, 지역사회 황폐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사회적 문제다. 고통 분담과 철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비리사학 청산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핵심 대학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 821억원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돼 내년 추진이 어렵게 됐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가 무려 8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각종 비리와 분규로 인한 소모적 사회 갈등을 차단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야기될 줄도산을 막을 대안이다. 폐쇄적 사학 운영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학 구성원에게 돌아간다. 재정, 회계,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학 위주의 한국 대학이 갖고 있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대학과 시간강사 대표가 8년 만에 처음 합의안을 도출했다. 네 차례에 걸쳐 6년이 시행이 유예됐던 법안이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라 시간이 많지 않은데.
▶대학강사는 고등교육의 주요한 동반자로 처우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강사 문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 9월3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면 추가 비용이 최소 780억원에서 최대 3393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추가 비용을 대학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간강사 처우개선 문제는 합리적 재정투자 문제를 떠나 시간강사들의 인권, 교원 간 공정성 문제, 사회적 책무, 교육권 등을 고루 살펴야 하는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보수적으로 발목을 잡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재정 지원 부분이 빠지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 또 대학에는 반값 등록금과 입학금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강사법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모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경계하고, 시간강사법 시행이 갖는 사회적 투자의 개념을 유념해야 한다.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또한 다뤄야 할 것이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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