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민주노총 성명] 국회는 조속히 강사법 개선안을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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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48 조회1,647회 댓글0건본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
시간 끌 명분도 근거도 없다.
국회는 조속히 강사법 개선안을 입법하라.
지난 9월 3일, 국회ㆍ대학ㆍ강사 측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새로운 강사법 개정안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룬바 있다. 지난 10년 동안 법안 개악과 유예 등 수 차례 진통을 겪고서 이룩한 성과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
대학 강사들은 대학 전체 강의의 약 50% 이상을 맡고 있는 교육ㆍ연구노동자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학 자본에 의해 필요에 따라 쓰이고 버려지는 ‘보따리장수’ 취급을 받아왔다. 법적 교원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4개월의 강의 기간이 끝나면 매번 기약 없는 재고용을 희망하며 불안에 떨어야했다.
강사들은 ‘대학가의 유령’이 아니다. 노동과 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교육노동자이며 엄연한 대학의 주체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고용불안정과 생존권 위협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들고 강사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이번에 협의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새로운 강사법 개선안은 강사들이 더 이상 저임금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강사들에게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그리고 법적 교원신분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법이다.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의 시급한 입법처리와 시행으로 강사를 방학마다 실업자로 만들어버리는 뿌리 깊은 폐단을 하루빨리 끝내도록 해야 한다. 이미 당사자 위원을 비롯하여 국회 측 추천위원들까지 합의한 개정안이기에 더 이상 입법을 늦출 이유도 없다. 국회는 조속히 개정법안을 입법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2018년 9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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