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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평등학부모회] 강사법 개정안은 대학개혁의 초석이다. 즉각 입법하고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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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53 조회1,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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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강사법 개정안은 대학개혁의 초석이다즉각 입법하고 시행하라.

 

 

 

 

지난 93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합의안은 반세기 가깝게 쌓여왔던 대학사회 적폐를 해소할 만큼 유의미한 실마리를 제시하였다대입제도 공론화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통령공약마저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그동안의 교육부의 실추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로 가는 최소한의 첫 발 떼기로 이해되는 중요한 사건이다.

 

 

1962년 만들어진 시간 강사는1977년부터 법적인 교원의 지위 없이 전문직이라는 이유에서 법률상 비정규직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방학 중 임금은 물론 건강 보험 등 사회보장마저도 제외되고 연구실도 없는 최악의 근무 조건에서 생활보장이 절대 안 되는 최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만 했다그러면서 대학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로 교육현장에서 밀려나고 결국엔 죽음으로 호소하는 사태에도 정부는 물론 전 사회가 침묵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착취 속에서 대학은 점점 비대해졌으나 상아탑의 질적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합의안은 재학과 정부국회가 함께 도출해낸 내용으로 비정규교수진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시간강사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 교수들에게 1~3년 동안 교원 신분을 보장하여 실질적으로 대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이외에 최대강의시수대학교원의 자격요건 강화방학 중 임금 지급퇴직금 보장건강보험 제공연구공간 제공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정부 예산 반영 노력 등 비정규 교수의 제반 근무 조건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최소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인 학문정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교육노동환경개선의 차원에서 크게 환영한다.

 

 

그런 축에서 고등교육과 학문의 생태계를 혁신하고 대학 내 민주와 평등인권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강사법 개선안은 시급히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돼야한다뿐만 아니라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제도로써 정착되어야할 것이다고용 안정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첫 발을 떼는 의미 있는 출발이 누구나 평등하게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는 힘으로 작용하길 기대하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회 안전망이 구출될 것을 희망한다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강사법 개정을 필두로 대학 재정교부금법공영형 사립대학 육성법 제정 등 적폐 청산과 대학 개혁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전력을 쏟아야할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건강사회를 바라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그동안 입시폐지와 대학서열폐지로 연결되는 수능자격고사화와 국공립대학네트워크마련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공약화하고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교육개혁운동에 앞장서온바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공공성강화에 있어 이번 합의안의 법률제정 즉강사법의 즉각적인 국회통과와 정부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강사법 제정을 위해 지금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교수들의 농성에도 끝까지 지지하며 연대할 것을 밝힌다.

 

 

2018.9.12.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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