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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민중당 논평]『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국회는 조속히 입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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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53 조회1,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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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당 논평>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국회는 조속히 입법화해야.

 

 

지난 9월 3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대학과 강사국회의원 추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학강사 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유예되었던 시간강사법 개정에 희망이 보인다.

 

 

 

 

이번 합의안도 강사에 대한 완전한 교원 지위 부여가 아니라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강사들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고용안정처우개선에 있어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그간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을 멈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회는 이번 '개선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정부도 시행령 마련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실질적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민중당은 강사법 개정을 위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투쟁에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표하며앞으로도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8.9.13.

 

                                                                                                노동자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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