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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뉴스1] 대학 강사도 교원…'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입법절차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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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55 조회1,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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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도 교원…'시간강사 처우개선법' 입법절차 본격 돌입

이찬열 교육위원장 발의…"3달밖에 안남아 논의 시급"
"정부 재정지원도…경제적 잣대로 판단할 사안 아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10-10 18:17 송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단상 위 오른쪽 첫번째) 등이 10일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News1

국회가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강사법' 개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게 핵심이다.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강사법'이라 불린다. 출산 휴가나 병가, 파견, 징계, 연구년 등 강사를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도 지급한다. 한번 임용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기존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이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하면 강사가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지난 9월3일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개선안은 시간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18차례 논의 끝에 마련했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논의를 시작한 2010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대학·강사 대표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강사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도 하다. 강사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11년 12월이다.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故)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강사법은 그러나 네 차례에 걸쳐 6년이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를 부르고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한다고 반대했다. 대학도 비용 부담을 우려해 법 시행에 반대했다.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학도 시간강사도 반대하는 현행 유예법이 내년 1월부터 그대로 시행된다.

이찬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며 "기존 개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3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은 "대학과 강사가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처음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2019년 1월1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교육부 시행령 작업도 중요한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관건은 또 있다. 막대한 비용 부담이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 780억원에서 최대 339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대학이 이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잣대로 단순히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시간강사의 인권, 교원 간 공정성 문제, 사회적 책무, 교육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루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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