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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 [전국뉴스] 이찬열 의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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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56 조회1,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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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병주 기자  |  webmaster@jeonguknews.co.kr 

[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교육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의 신분보장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안정성 강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의원과 이용우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 위원장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 채효정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강사가 참석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 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공동발의에는 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임재훈·조승래 교육위 위원 (가나다 순) 등이 함께 뜻을 모았다.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으며,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소위 강사법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과 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18차례에 거쳐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올해 9월,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합의한 단일안을 마련했고 이를 협의회, 정부 등과 추가 논의하여 본 개정안을 성안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최초의 단일안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원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합리적인 재정투자냐, 아니냐라는 경제적 잣대로 단순히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시간강사의 인권, 교원 간 공정성 문제, 사회적 책무, 교육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루 살펴야 한다. 고등교육의 큰 짐을 함께 나눠온 시간강사를 동반자로 인정하여 공생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존 개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세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가 시급하다. 교육부는 협의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중심으로 대통령령 등의 구체적 내용을 철저히 정비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정부와 대학이 재정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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