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1) (10.31)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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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1:01 조회1,6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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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사법령의 개선안의 정치사회적 의미.hwp (64.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2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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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강사법 합의안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의결·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대표발의: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되었다. 이 개선안은 2018년 3월부터 교육부가 주관하고 대학, 강사, 전문가가 무려 18차의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회의를 거쳐 도출한 최초 합의안이다.
2. 그런데 최근 대학 및 사회 일각에서 강사법 합의안의 의결과 시행을 방해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접수되었다.
중앙대 : 중대신문에 따르면 강사제도 개선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이정형 중앙대 교무처장은 중앙대 강사를 12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여 대량 해고하고, 전임교수 강의시수를 늘리고, 겸임교원을 늘리고 졸업이수학점을 현행 132학점에서 인문사회계열 120학점, 이공계열 130학점으로 줄이는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서울과학기술대 : 서울과기대 교수는 박태호(필명 이진경) 교수는 과기대 강사 550명 중 400명이 강사법으로 인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학교로부터 강사인원 감축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전국의 대학들에서 강사의 70%가 해고된다는 소문이 유포되었다.
성신여대 : 성신여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교직원 임금 10%를 삭감하겠다고 했다.
동덕여대 : 동덕여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강사 임금을 사전 삭감하였다고 한다.
3. 특히 아직 강사법 발의 단계로 이후 시행령과 시행세칙, 교육부 지침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부 인사들이 유포하는 잘못된 사실과 왜곡된 정보로 인해 당사자인 강사들과 대학 구성원들은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다음과 같다.
(1) 강사법은 대학구조조정법이다.
(2) 강사법은 대량해고를 가져와 강사들의 재난이 될 것이다.
(3)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의 진입을 막을 것이다.
(4) 강사법은 일부만을 중규직 형태로 만들고 나머지를 희생시킬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사실과 근거에 따라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강사법 투쟁의 역사가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대학교육정상화 투쟁의 역사다.
(2) 해고는 강사법의 자연적 결과가 아니다. 강사해고는 강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대학들의 의도적 방해에 따른 것이며 이는 향후 예산 계획 및 법적 실천적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3) 학문후속세대와 대학원 교육이 고사된 것은 강사법이 원인이 아니다. 개선 강사법에 규정한 3년 재임용 보장 원칙은 1년 계약 후 2회에 걸쳐 재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것일 뿐이고 그 기간 중에도 강사의 이직, 이동은 계속 발생하므로, 향후 3년간 재임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현재도 강사 근무 연속 기간은 평균 3년 이상이 넘는다.
(4) 강사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는 강사 중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하는 강사 누구에게나, 기간, 학점, 담당교과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보편권이다. 모든 강사가 교원의 지위와 그에 따른 법적 권리를 갖는다.
대학들이 시간강사수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강좌수 축소
(2) 졸업이수학점 축소
(3) 온라인 강좌 확대
(4) 대형강의 증설
(5) 전임교원 책임시수 초과강의 전가
(6) 비전임교원 강의시수 확대
이 중에서 (6)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겸임과 초빙교원에 대한 자격기준과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강사들의 담당강의를 쉽게 기타 비전임교원으로 넘길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 (1)부터 (5)까지는 강사법 이전부터 대학기업화와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분명한 경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는 강사들의 일자리 축소라는 ‘결과’를 낳았고, 대학교육의 파행과 질적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강사법을 앞두고,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삼아 구조조정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정확한 재정추계와 강사법 시행을 대비한 예산 계획도 없이 대학들은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해고 계획부터 세우고 있다. 일부의 인사들은 강사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현직 강사와 신규 진입 강사들 간의 분리 대립을 조장한다. 이에 우리 3개 노조는 강사법의 이러한 강사법 무력화 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법안 의결 및 시행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대학은 합의한 개정강사법이 의결·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 대학은 개정강사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3. 대학은 강사법 시행까지 기존 강사의 재계약과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라!
4. 대학은 전임교원 확충하여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여라!
5. 대학은 강좌수 축소, 온라인강의 대형강좌 확대 등 반교육적 구조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6. 국회와 정부는 강사법을 조속히 의결하고 2019년 1월 1일 시행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강사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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