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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경향신문] 시간강사도 '교원' 인정, 재임용절차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 때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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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36 조회1,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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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교원' 인정, 재임용절차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 때 급여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받아 재임용 절차가 3년까지 보장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강사제도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보완 강사법) 시행 유예에 따라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총 15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부와 국회는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일명 ‘강사법’을 만들었다. 2017년에는 이를 다시 보완한 개정안(보완 강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퇴직하도록 한 내용 등을 두고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이 계속돼 보완 강사법은 2019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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