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대학노조 성명] 국회는 강사법 개선 합의안의 통과를 위해 조속히 법률 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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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51 조회1,711회 댓글0건본문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성명서>
국회는 강사법 개선 합의안의 통과를 위해
조속히 법률 개정에 나서라!
전국 대학의 비정규교수들이 지난 해 8월에 이어 올해 9월 또 다시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해 대량해고와 교원 간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큰 기존의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종합적 비정규교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강사법 개선에 관한 합의안의 국회 통과와 법 개정에 수반되는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년 당사자인 비정규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법을 만든 후에도 시행도 못해보고 2018년 말까지 4차례나 유예되었던 법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교수의 비정규직화와 강사의 대량해고, 알맹이 없는 처우개선이라는 입법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 결국 강사법의 시행을 스스로 유예시키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입법사상 유례없는 4차례의 시행유예 사실은 이 법의 심각한 결함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고등교육의 어두운 그늘인 시간강사제도는 반세기 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 교육적폐 중의 적폐다. 그 동안 대학과 학생의 수는 늘어났지만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비정규교수의 고용불안과 임금 등 열악한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교수들을 방치하는 사이에 오히려 대학은 점점 비대해졌다. 가장 열악한 비정규교수 등의 착취를 통해 대학이 몸집을 불려온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우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한 비정규교수들이 최근 대학구조조정과정에서는 대량해고로 교육현장에서 밀려나기까지 하고 있다. 그 수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만 무려 2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비정규교수의 해고를 조장해왔다. 따라서 비정규교수 문제의 원죄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온 정부와 국회에 있다 할 것이다.
다행히 대학/강사/국회의원 추천 전문위원 측이 각각 동수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5개월간의 논의 끝에 9월3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은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모든 비정규 교수들에게 실질적인 대학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비정규 교수의 근무 조건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에서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 교육부 제출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 것이다. 비정규교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 교수들을 국회 농성장으로 내몬 꼴이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국회는 비정규 교수들이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렵게 만들어진 강사법 개선 합의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정부와의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조율과정에서도 실질적 비정규교수의 처우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기 바란다. 아울러 비정규교수 문제의 해결을 하나의 시발점으로 삼아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전환을 이룰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2018년 9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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