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사학개혁국본] 강사문제 해결, 이제는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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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52 조회1,730회 댓글0건본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성명서>
강사문제 해결, 이제는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지난 9월 3일, 고등교육계의 가장 오래된 난제였던 시간강사 문제를 풀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총 4차례나 유예되었던 문제투성이 시간강사법의 개정에 관한 실마리를 찾았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대학과 강사, 국회의원 추천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합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작 강사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정부는 최근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에서 강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부가 법률개정에 수반되는 관련 예산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 정부 부처 간에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률은 개정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비정규교수의 교원신분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재정이 문제인 것이다.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부담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립대학 중심인 한국 대학의 생태계에서 개별 대학에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다면 애써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와 구조조정으로 대다수 대학의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의 뒷받침 없는 강사법 개정이 오히려 대학구조조정 상황에서 비정규교수의 대량해고와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결국 현실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8년간 4번이나 유예되었던 기존 시간강사법의 자동시행이 이제 내년 1월로 목전에 다가와 있다. 국회는 여러 난관을 뚫고 이해 당사자들이 어렵게 합의한 강사법 개선 합의안이니 만큼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조속히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나서기 바란다. 아울러 개정 강사법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강사들에게 오히려 족쇄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2019년부터는 반드시 법률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결과로 파생된 고등교육의 가장 오래된 적폐 중의 적폐인 시간강사 문제를 이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하기 바란다.
2018년 9월 12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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