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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교육공무직본부] 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 개선 강사법령안 합의,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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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52 조회1,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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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성명서>

 

 

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 개선 강사법령안 합의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하고 시행하라

 

 

대학은 고등교육의 요체이며고교는 물론 초중등 교육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서열화 된 대학대학교육의 차별과 서열화를 바로잡지 않고선 교육개혁은 또 한 걸음 멀어진다나아가 대학은 시장의 지배에서 벗어나 지성의 전당이자 비판적 이성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회복해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대학에서 일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다대학은 내부의 불합리하고 시장주의적인 차별을 해소하고나아가 노동존중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대학 강사들은 지난 50여 년 간 대학교육의 상당부분을 책임져왔다그들에게 마땅히 정치·학문·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함은 물론교육주체로서 교과목 개설권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등 교육노동자로서의 처우와 법적 지위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비단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대학이든 초중고교 등 학교가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서고학생들과 그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오늘 우리가 대학 강사의 처지에 공감하며 연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 역시 우리 교육공무직도 교육적 역할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으며학교운영 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법적 지위도 보장받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연대의 뜻을 전한다우리는 교육연대운동을 함께 꾸려왔으며대학과 초중고 교육진일보한 교직원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싸워왔다그 결과 강사의 교원 법적지위 회복과 더 나은 방향으로 교원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공론화 되고이번에 강사-대학-국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부족한 내용이나마 만장일치로 강사법 개선안 시행을 합의한 점은 긍정적이다이번 강사법 개선안은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두는 것은 물론이고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나아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강사법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입장을 단결한 것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올바른 교원 정책 쟁취를 위해 단결과 연대가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이에 앞서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국회는 해당 교육주체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을 즉각 입법하고 시행해야 한다정부와 국회는 강사법 시행을 위해 예산도 확보해야 하며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등 처우향상을 보장해야 한다또한 대학은 양질의 선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연구비와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강좌개설 등 교육주체로서 자율권도 보장해주길 바란다.

 

 

2018. 9. 1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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