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국교련 입장문] 강사제도개선안 발표에 환영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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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55 조회1,558회 댓글0건본문
국교련, 강사제도개선안 발표에 환영입장 밝혀
- 강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지난 9월 3일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고 있는 강사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련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의 2018년 강사법 개선안에 대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입장문’을 통해 “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을 대학 교육의 당당한 주체이자 동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의 발표가 비정규직 교수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강사법 개선안은 강사단체와 대학 측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강사법 개선안의 입법화가 대학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회는 이 개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강사법은 교원지위와 1년의 고용보장이라는 신분의 보장 문제 뿐 아니라 4대 보험 보장, 방학 중 임금 지불,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함을 지적하며 “정부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강사법이 그 취지를 잘 살려 실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합의된 개선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입법화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이 법안이 대학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입장문]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의 2018년 강사법 개선안에 대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입장문
지난 9월 3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대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고 있는 강사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이 합의안이 발표된 것을 환영하며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학을 통해 형성되는 학문의 발전과 지식의 전파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서만 설명될 수 없는 사회적·시대적 가치를 포함한다. 대학의 중심이자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인으로서 우리 교수들이 학문과 대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최일선에 서야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교련은 대학의 구성과 조직이 대학의 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 교수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시간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은 대학교육의 3분의 1 가까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 축이면서도 교원의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었고 전임 교원과 같은 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을 때도 중위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곤궁한 상황을 감내해왔다. 시간강사들의 권익과 복지를 사각지대에 몰아놓고 대학교육의 질을 논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은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 강사들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동료 교육자이자 연구자이면서 또한 학문의 영역에 신규 진입하는 학문후속세대에 해당한다. 시간강사들의 인권과 교권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결코 진리탐구의 전초기지가 될 수 없다. 국교련은 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을 대학 교육의 당당한 주체이자 동료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의 발표가 비정규직 교수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학문이 융성할 수 있는 단초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국교련은 이번 개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개선안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진통이 있었다. 강사법은 2010년 고 서정민 박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공론화되었고 이번에 강사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특히 강사단체와 대학 측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였기에, 강사법 개선안이 입법화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국회가 책임을 맡을 차례이다. 강사법 개선안의 입법화가 대학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회는 이 개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교련은 또한 정부가 이 강사법의 취지를 잘 살려 대학에서의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강사법은 교원지위와 1년의 고용보장이라는 신분의 보장 문제 뿐 아니라 4대 보험 보장, 방학 중 임금 지불, 퇴직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보장은 당연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 국ㆍ공립대학의 경우 최근 5년간 등록금이 오히려 0.55% 인하되었고 사립대학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의 실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대학에만 떠넘긴다면 이 법 역시 속빈 강정처럼 대학과 강사가 처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교련은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대학의 강좌 수를 감축하거나 전임 교원의 책임시수를 늘리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는 것을 경계하는 바이다. 이는 강사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만큼 정부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강사법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이 강사법이 그 취지를 잘 살려 실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국교련은 이번에 합의된 개선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입법화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며 이 법안이 대학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대학교육이 정상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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