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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1.13) 국회는 ‘2018년 개선 강사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정부는 예산을 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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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4 10:03 조회1,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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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18년 개선 강사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정부는 예산을 배정하며 교육연구환경을 파괴하는 대학을 종합 감사하라! 

 

2018년 1112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사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00여개 법안 중 제1호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되었다오전 10시에 첫 안건으로 다루어진 강사법은 몇 가지 쟁점이 불거지며 불안한 기운이 잠시 감돌기도 했으나 오후 5시경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체>의 합의안을 거의 대부분 담은 형태로 통과되었다이는 대학교육정상화와 야만적 차별해소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법제사법심사위원회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다무엇보다도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개선 강사법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강사 처우개선 관련 2019년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전력이 있다설득이 필요하다법 통과와 예산 확보가 지체될수록 개혁은 더디고 대학 지배자들의 저항은 거세질 것이다속도전이 중요하다.

강사 담당 시수 총량 줄이기와 강사 수 줄이기에 혈안이 된 대학!

지식노동자 통제와 착취로 연명하던 대학들은 개선 강사법 통과가 가시화되자 낡은 수법을 즉각 들고 나왔다졸업이수학점 축소교양과목 축소전임교원 담당시수 급증(초과강의료 인상교수업적평가 시 강의만으로도 평가 등), 사이버강좌 비정상적 확대소규모 강좌 축소대단위 강좌의 과도한 확대(콩나물교실화), 폐강기준 완화(폐강 속출), 비전업강사와 겸임·(외국인)초빙교원 양산유사과목 통합(강좌 수 축소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학과별 강사 강의 총량제 도입, 9시간 담당강사 수 최대화, 6시간에 맞춘 강사 선발 강제교과과정의 학점화매학기 개설되는 전공과목 수와 분반 수 축소교원 담당 여러 분반 강의의 주요 업무를 수업조교가 진행(실습과목같은 강좌가 다수 개설되는 과목 등에서 토론 수업을 빙자하여 학생수료생휴학생들이 토의/실습/문제풀이 업무를 맡아 강의 진행), 연구과제 있는 유급 연구교수에게도 강의 배정(한국연구재단과의 강의료 분쟁 조장하여 책임 회피 시도), 연구사업 종료된 HK전임교원에게 강의 적극 배정 등 신종 수법들이 준비되고 있다강사들은 공포에 빠졌다그 공포는 자신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다강사법령개선안을 핑계로 한 대학 측의 횡포에 전임교원의 연구와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파괴되며 대학원생의 미래마저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크다.

강사법령개선안이 아니라 대학의 기업적 운영이 문제!

강사법의 역설이 아니라 대학 기득권동맹의 횡포가 문제이다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시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대량해고 위협과 그와 연관된 각종 기괴한 교육과정 운영은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강사-대학원생-전임교원-학생을 옥죄고 있다대학 자본은 전임교원 강의시수 증가의 방법으로 전임교원과 강사 간 노-노 갈등 또한 부추기며 조직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

강사-대학원생-전임교원-학생에 대한 위협은 강사법령개선안에 내재한 문제점 때문이 아니라 대학의 기업적 운영과 기존의 시간강사제도 그리고 기득권층의 자기이익 극대화에 그 원인이 있다그럼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던 강사 중 일부나 여러 전임교원들은 엉뚱하게도 자신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몸통인 대학이 아니라 강사법령개선안과 노조에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특히 자본의 주구가 된 일부 전임교원들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려 했던 전태일 정신과는 정반대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이용하다 가차 없이 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우리는 교육이나 학문의 성숙은커녕 인간성 상실의 야만적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있다이게 대학인가!

강사고용유지와 교육연구환경 보호 가이드라인 즉각 필요!

그동안 잘못 설계된 2011년 강사법의 시행이 예고 될 때마다 선제적인 조치를 한 대학들 때문에 강사들은 매번 9천 명 씩 해고되었다그때마다 겸임·초빙교원은 4천 명 씩 증가했고 전임교원의 담당시수도 증가했다강사법령개선안 시행이 눈앞에 다가와 대학들의 수구적 반응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지금하루빨리 정부차원의 <강사고용유지와 교육연구환경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큰 피해가 예상된다대학이 회복 불가능하게 황폐화 될 수 있다대학의 각종 편법을 파악하여 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시급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제는 대학에 저항할 때!

교육주체들이 대학공공성 파괴를 막기 위한 직접행동을 할 때가 왔다강사와 전임교원 등 전국의 교수연구자들은 대학의 자기 파괴적 폭주를 막기 위해 대학을 잠시 멈추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두려움과 침묵과 푸념만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더 나은 대학을 만들 수 없다.

1121일 수요일교수연구자들의 하루 휴강을 제안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과 학문교육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대학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교원 자신만이 아니라 학생과 국민을 위해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121일 하루 휴강 행동을 전국적으로 제안하고 12월에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성명서를 조직하고기고를 하고행진을 하고항의방문하며국회와 정부를 설득하여 대학이 자멸하는 것을 막아낼 것이다교직원 역시 삶의 터전인 대학이 그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이미 많은 교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과도하게 강화되어 버렸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교직원 역시 대학 바로 세우기 행동을 함께 할 것이다.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듣고 싶은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매번 수강신청 전쟁에 시달리며콩나물교실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디에 가더라도 권리를 찾을 수 없다제대로 교육 받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때이다특히 대학원생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일단 가이드라인 제시와 종합 감사로 대학의 자기 파괴적 행위를 멈추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개선 강사법 입법과 시행 및 예산배정을 촉구하며 94일부터 국회 정문 앞 노숙농성을 해 왔다법안이 발의되고재정추계 후 예산요구서가 첨부(·사립 방학 중 임금 등 포함)되었으며개선 강사법 시행이 목전에 온 지금 굳이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이제는 열쇠를 쥔 정부와 대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그렇기에 한교조는 오늘부로 국회 앞 농성장을 정리한다대신 청와대로 가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거나교육연구환경을 파괴하거나국민의 세금을 잘못 사용하거나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하여 대학 종합 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개선 강사법 예산배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개선 강사법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금한쪽에서는 강사의 교원신분 회복과 처우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고다른 쪽에서는 강사대량해고와 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및 전임교원 노동 강도 강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강사법을 둘러싼 여러 현상의 본질은 대학의 기업화와 대학 공공성에 관한 것임에도 여전히 언론은 표피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사태의 본질이 드러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때지금부턴 대학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지향과 행동이 중요하다.

대학공공성공동대책위원회는 개선 강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민주평등대학 건설과 민주평등국가시스템 구성의 기치 아래더 나은 대학과 더 나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전태일 열사가 염원했던 사회를 대학에서부터 구현해 나갈 것이다투쟁!

<우리의 요구>

◆ 국회는 개선 강사법 즉각 의결하라!

◆ 국회와 정부는 강사법 예산 확보하라!

◆ 교육파괴 대학꼼수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교육파괴 대학을 감사하라!

◆ 개선 강사법 쟁취하고 대학공공성 강화하자!

2018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에,

대학구조조정 저지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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