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9) 대법원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의료 차별 위법" 판결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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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4 10:39 조회1,676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의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의료 차별 위법" 판결에 대하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환영하는 바이다.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사용자측 재정상황은 시간강사 근로내용과 무관해 동일한 가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한국 사회 전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1988년 강사운동이 시작된 이래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우리의 주장은 ‘교원지위 쟁취’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이었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개정강사법) 통과로 교원지위는 미흡하나마 일정정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극심한 임금 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였고, 그중 전업/비전업 강사의 강의료 차별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대학 사회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수용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악용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미 개정강사법을 빌미로 자멸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비전업 강사의 인건비 추가 부담을 핑계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일부 언론에서 벌써 강의료의 하향평준화를 말하고 있다. 비전업 강사의 강의료를 전업 강사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전업 강사의 강의료를 비전업 강사의 강의료 수준으로 낮추려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
대학들이 혹시라도 전업강사의 강의료를 현재 비전업강사의 강의료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굶주린 우리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교육부가 2011년부터 국공립대 강사의 인건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업/비전업의 차별을 만들어낸 것이 위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라도 교육부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막중한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개정강사법 시행 예산을 원안으로 복구하는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비전업강사 강의료 인상분을 완전히 담보할 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전업/비전업 강사 구분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일자리 정부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회라면 일부 대학의 비도덕적 판단으로 이미 있는 7만5천개의 강사 일자리들이 소멸되는 일을 막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미 열악해져 있는 강사 일자리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을 막는 데에도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보다도 퇴행적이라면 국민적 지탄의 대상 말고는 될 것이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 6조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전업/비전업의 강의료 차등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합리적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당연한 귀결에는 한국 사회의 지난하지만 꾸준한 발전이 뒷받침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8년의 차별을 생각해보면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제라도 바로잡혀서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까지 기대해본다. 이번 판결에서 근로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조항을 적용한 것은 법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은 향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내부의 차별, 정규직 내부의 차별까지도 바로잡는 근거 판결이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기를 기대한다. 대학에서 지금과 같은 비인간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은 더이상 존재하면 안된다. 더이상의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는 대학에서 교수와 강사,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개정강사법이 시행된다. 이미 대학들이 보이고 있는 구조조정 행태는 사회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합리성과 공공성을 외면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학들이 자율성의 미명으로 합리성과 공공성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할 책무가 있다.
다시 한번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 강의료 차별 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2019년 3월 18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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