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6) 끝까지 진통 겪은 시간강사법, 합의안 도출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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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31 조회1,596회 댓글0건본문
끝까지 진통 겪은 시간강사법, 합의안 도출한 듯
당초 계획보다 한 차례 회의 추가, 8일 최종 회의 열어
공청회 당시보다 쟁점 사안 진전된 듯
▲ 지난달 서울교대에서 열린 시간강사법 공청회에서 시간강사 협의체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기 위해 손을 모으고 있다.(사진 = 구무서 기자) |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한 네 차례 시행 유예 사태를 겪은 시간강사법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 강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간강사 협의체는 8일 서울역에서 최종 회의를 열었다. 당초 지난달 13일 서울교대에서 공청회를 연 이후 7월 25일과 8월 1일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차가 극심해 8일 추가 회의가 잡혔다.
끝까지 이견이 있던 부분은 초빙교원 관련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빙교원은 자격요건과 사용사유제한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느냐 포괄적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대학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단 협의체에서는 초빙교원의 자격요건과 사용사유제한 등을 강화하는데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던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급도 그 당시보다는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 공청회 당시에는 방학기간 중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청회장에서는 “임용계약으로 정할 경우 학교와 일개 강사 개인의 지위로 볼 때 보장이 안 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반면 퇴직금과 건강보험은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도출하지 못했으나 역시 공청회 당시보다는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금은 노동법에 의해 1년 이상 근무와 주 15시간 이상, 한 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지급된다. 건강보험도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는 퇴직금을 별도 기금으로 마련해 지급하자는 안과 시행령 개정 촉구 등이 담긴 바 있다.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들은 다음 주까지 최종안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를 전후해 최종안 발표와 입법 등 후속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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