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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교수신문] 국회 교육위 위원 대폭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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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34 조회1,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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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위원 대폭 교체…12명이 새 얼굴교부금법 등 현안 수두룩, 기대와 우려 교차

구무서 기자  |  kms@unn.net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고등교육 관련 입법 활동을 주관할 교육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여야는 지난 7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장 선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바른미래당에서 교육위원장으로 내정했던 이찬열 의원이 재석 271표 중 242표를 얻어 교육위원장직에 올랐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분할된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며 “높은 교육열이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인 만큼,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밝혔다.

각 당에서 잠정 내정된 의원들을 보면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신경민·조승래 의원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김한표·곽상도·김현아·이군현·전희경·홍문종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세정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단,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전반기 국회 국토위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게 있어 상임위를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수 의원이 포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간사로는 서영교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유력하다.

전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비해 변동 폭이 크다. 위원장 포함 16명의 의원 중 전반기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전희경 의원 등 4명뿐이다. 그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터줏대감 역할을 맡았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9대 국회부터 자리를 지키고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여당 간사를 맡았던 유은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동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왼쪽부터 서영교·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신경민·조승래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왼쪽부터 김한표·곽상도·김현아·이군현·전희경·홍문종·오세정 의원)

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4명의 의원 중 고등교육 분야에서 돋보이는 의원은 단연 박경미 의원이다. 교수 출신인 박경미 의원은 비리사학의 잔여재산 환수, 부당한 학칙 개정, 사립학교 채용 비리 방지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대학가의 숙원사업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현재 진행 중인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조승래 의원 역시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네 차례 시행 유예된 시간강사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내 소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등 고등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새롭게 추가된 의원들 중에서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눈에 띈다. 김해영 의원은 전반기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비절감 태스크포스에서 참가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은 대학생 및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세정 의원은 서울대 학장 출신으로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대학가에서 교육위에 소망하는 입법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꼽힌다. 2018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3건으로, 차기 여당 간사가 유력한 서영교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안민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단국대 총장)은 새 교육위 구성과 관련해 “대학을 지원하는 법안들로 고등교육 재정이 풍부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외에 국립대학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안 발의도 진행 중이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전반기 국회 때 교문위원장 법안 발의를 추진했었다. 김상표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전임 위원장인 유성엽 위원장을 뵙고 국립대학법 발의 인수인계를 부탁드렸다. 하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잘 협의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비리사학 잔여재산 환수법, 네 차례나 시행유예된 시간강사법,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의 지원을 담은 사립대학 지원 특별법 등도 교육위의 현안이다.

반면 내정된 의원 중 일부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야당 A의원은 과거 한 사립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우리가 (비리 당사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교육위에 있으면 교육과 관련된 개혁입법의 통과는 물론이고 발의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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