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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뉴스1] '폐기' vs '또 유예"…시행 3개월 앞두고 기로에 선 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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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50 조회1,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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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vs '또 유예"…시행 3개월 앞두고 기로에 선 강사법

시간강사 처우개선 위해 제정…현장에선 '대량해고법'
당사자들 반발로 5년간 3번이나 법 시행 유예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강사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을 위한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류안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DB) © News1 안은나 기자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가와 정치권이 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 법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당사자는 물론 대학의 반대로 법 시행이 3차례에 걸쳐 5년이나 연기되면서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가 됐다. 교육부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시간강사들은 '개악'이라며 반발한다. 한 번 더 유예할지, 시간강사들 요구처럼 현행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다시 한 번 기로에 섰다.

◇1년 지나면 '당연퇴직'…"비정규직 교수만 양산" 비판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인 고(故)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대학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흔히 강사법으로 불린다.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세 차례나 연기됐다. 대학은 대학대로 예산 문제와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2015년 12월, 국회는 법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세번째 연기하며 교육부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의한 개정안은 그러나 '개악 중의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1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 입장에서는 1~2년짜리 계약직으로 뽑아 실컷 부려먹다가 기간이 지나면 해고하면 그만"이라며 "교원소청심사권을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더 열악한 비정규직 교수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평균 강의료 연봉으로 환산하면 1576만원…최저임금보다 적어

대량해고 우려는 이미 현실화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시간강사 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1년 10만3099명에서 2016년 7만9268명으로 2만3831명 감소했다. 지난 5년간 2만여명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지금까지는 '예령'이었다. 내년 1월1일 강사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사들은 우려한다. 임 위원장은 "내년 1월1일 강사법을 시행할 경우 현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3만~4만명의 강사들이 추가로 해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강사들이 강의 기회를 잃은 데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필수지표로 활용되는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영향도 크다. 전임교원이 강좌를 많이 맡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대학은 기존 전임교원에 강의를 더 맡겼다. 사실상 비정규직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거 채용해 주당 12~15시간의 강의를 몰아주고 있다. 강사법과 전임교원 강의담당 지표가 맞물리면서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시간강사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처우도 여전히 열악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4년제 일반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평균 5만8400원이다. 이를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인 주당 9시간으로 계산해 연봉으로 환산하면 1576만8000원이다(한 학기 15주로 계산). 내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 연봉으로는 약 1888만원이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조합원들이 강사법 폐기와 대체 입법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SB) ⓒNews1

◇강사들 "11월 중 강사법 폐기 선언하고 대체법안 마련해야"

시간강사들은 '유예'가 아니라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시행될 경우 큰 피해 발생이 확실한 강사법을 폐기하고, 올바른 비정규교수 대체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조치'를 해야 한다"며 "풍선효과와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비전임교원 전체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대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사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교원제도개선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비정규교수분과'를 둬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만간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도 '교원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비정규교수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법 처리를 위한 국회 움직임은 시작됐다. 교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교육부와 시간강사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강사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11월 초쯤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강사법과 관련해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당사자들과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12월 초면 대학에서 내년 1학기 강의를 배정하기 때문에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늦어도 11월 중에는 강사법 폐기가 선언돼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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