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3) [노동자연대 11.2]대학 구조조정·시간강사법 폐기 농성장 침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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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54 조회1,604회 댓글0건본문
지난 10월 30일부터 진보적인 교수·학생·교직원 단체들이 함께 하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학공공성 공대위)가 “박근혜식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 중단”과 시간강사법 폐기를 촉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원 감축 목표치를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인다고 했지만 사실상 취업률·신입생 충원율 등을 기준으로 대학을 줄 세웠던 평가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구조조정 때문에 기업의 입맛에 맞게 대학을 재편해야 한다는 경쟁 압력이 강화됐고,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고통받아 왔다. 그래서 지난 촛불 운동 기간 대학 구조조정은 대표적인 “대학 적폐”로 지적됐다.
또 시간강사 대량 해고를 낳고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할 시간강사법도 즉각 폐기돼야 할 과제이다. 이 법은 올해 11월까지 폐지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요구들을 걸고 대학공공성 공대위가 농성에 들어갔지만 문재인 정부는 요구를 들어 주기는커녕 폭력 침탈로 답했다. 11월 2일 경찰들이 농성 중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물품과 텐트를 철거해 버렸다. 이런 폭력 침탈은 문재인 정부도 개혁 염원을 비민주적으로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학공공성 공대위는 다시 텐트를 치고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폭력적으로 끌려 나오는 농성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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