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이데일리] 강사법, 시행 한 달 앞두고 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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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02 조회1,456회 댓글0건본문
국회 교문위 시행 1년 더 미루고 대안 마련키로
'강사 1년 이상 계약' 대학·시간강사 모두 반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가 추진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됐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지만, 오히려 대량실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돼 왔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시행 여부를 논의한 끝에 ‘시행 1년 유예’를 결정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선 법안 폐기를 요구했지만 1년간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내 고등교육위원회소위를 구성하는 등 1년 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서 박사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강요당한 논문 대필 등을 고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서 박사의 죽음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정부는 사회통합위원회를 꾸려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반영한 게 강사법이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강사들의 반발이 워낙 커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세 차례 유예됐다. 2015년 12월에는 국회에서 교육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지난 1월 ‘보완 강사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되는데 강사법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했다. 또 강사의 임용(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토록 했다. 대학은 계약기간만 채우면 ‘해고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강사와의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다.
강사들은 이에 1년짜리 비정규직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학들도 ‘1년 이상’ 계약을 의무화한 강사법에 부정적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강사에게 1년 이상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므로 대학은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고 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강사들의 강의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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