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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KBS] ‘시간강사법’ 시행 사흘 앞두고 또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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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04 조회1,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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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시행 사흘 앞두고 또 1년 유예

입력 2017.12.29 (20:07) | 수정 2017.12.29 (20:12) 인터넷 뉴스 

 

국회는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다.


시간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임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데 시간강사법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했다. 또, 계약기간(임용)을 1년 이상으로 정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하도록 했다.

2010년 한 대학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위해 2011년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지고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시간강사 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통계연보 등을 보면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진 2011년 11만 2천여 명이던 시간강사 수는 매년 2천∼1만명씩 줄어 올해 7만 6천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러 학교에 출강하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시간강사는 6만 5천 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자인 대학과 근로자인 시강강사들이 법의 부작용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서면서 당초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이 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으로 3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이날 결정으로 도입이 4번째 유예됐다.

국회와 정부는 법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대신 각계 여론수렴을 통해 관련 대체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강사 단체와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협의체를 꾸리고 대체 법안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주 5∼6시간 강의하는 강사를 비롯한 비전임 교원에게도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 5월까지 새 법안 초안이 나오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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