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5) [아시아경제] 대학 총장들, "文 정부,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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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39 조회1,732회 댓글0건본문
대학 총장들, "文 정부, 시간제 강사들의 처우 개선해달라"
시간강사료 7만2000원 선으로 올리고 4대 보헙 적용해야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장호성 대교협 회장(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부산=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의 대학 총장들이 새 정부에게 시간제 강사들의 강사료 인상 및 4대보험 적용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29일 전국 138곳 대학의 총장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를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은 대다수 시간강사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학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사법 개정안은 2011년 제정된 원안과 동일하게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용기간 종료 후 당연퇴직 ▲방송통신대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나 팀티칭(여러 강사가 한 강의 담당)·계절학기 수업·대체 강사 등은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지도·연구 임무는 배제 등의 내용이 추가되며 오히려 기존보다 후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교협은 최소한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를 국립대학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대학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사립대학 163개교의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는 4만9552원이다. 국·공립대학 29개교의 7만1911원에는 물론 대학 전체 평균 5만2929원보다도 낮다.
장 회장은 "사립대학 시간강사 강의료를 국·공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4대보험을 적용하는 데에는 약 195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기존의 정원 감축 위주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꿔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방안과 전폭적 재정 지원 방안 등이 요구 사항으로 담겼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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