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6) [대학신문] 강사법 시행 다시 초읽기…강사들 반발 거세져(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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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09:43 조회1,497회 댓글0건본문
대학신문 기사입니다.
(원문보기)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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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시행 유예…‘고용불안’으로 강사조차 반대= 강사법은 열악한 처우에 시간강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정부가 2013년 시간강사 교원지위 인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내놓으며 탄생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풍선효과를 우려한 당사자들의 반발로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되며 ‘폭탄’이 됐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강사들은 지난 3월 개정된 강사법이 고용불안을 심화할 것이라고 본다. 먼저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강사들은 제한적으로나마 교원의 고용 안정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인 교원소청심사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연퇴직 조항으로 대학은 1~2년짜리 계약직을 실컷 뽑을 수 있어 비정규교수직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1년 미만 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도 비판 대상이다. 팀 티칭 과목의 경우 한 강좌를 여러 명이 담당하는 ‘강좌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사에게 교원 책임시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역시 강의시수 쏠림 현상이 심해져 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측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상당수를 해고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간강사법이 국회 통과됐던 2011년 이후 시간강사 수는 꾸준히 줄었다. 교육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 수는 2012년 7만4644명에서 2016년 5만3319명으로 약 2만 명 줄었다. 특히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은 2011년 35.9%에서 2016년 23.7%로 12.2%p 하락했다. 일부 대학에서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전임교수에게 강사들의 강의를 대신 맡도록 해서 비용을 아끼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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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조는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임금 인상이 대폭 이뤄져야 하며 다른 고임금 노동자보다 상향 인상되는 조치가 몇 년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강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예산을 만들어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인건비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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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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