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대량해고' 논란 강사법…시행 한달 앞두고 1년 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01 조회1,449회 댓글0건본문
'대량해고' 논란 강사법…시행 한달 앞두고 1년 유예
시행을 한달여 앞둔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가 1년 유예된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는 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사법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전 잠정합의했고 이후 교문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통과됐다. 애초 교육부는 강사법 폐기를 제안했지만 이 결정은 1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교문위원들은 향후 6개월간 강사법의 대안을 집중모색하고 1년 내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내 고등교육위원회소위를 구성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인 고(故)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대학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흔히 강사법으로 불린다.
당사자들인 시간강사들은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모두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결국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이 세 차례나 연기됐다. 대학도 예산 문제와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는 2015년 12월 법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세번째 연기하며 교육부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은 계속됐다. 교육부가 지난 1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간강사들은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1년이 지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비정규직 교수만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팀티칭이나 계절수업 등을 1년 이상 임용규정의 예외로 허용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한 강좌를 1년 미만의 '초단기간 계약교원'에게 나눠 맡기거나 '강좌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kjh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