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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교수신문] 강사법 개정 이전이라도 비정규교수들의 교육환경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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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2 10:14 조회1,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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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 이전이라도 비정규교수들의 교육환경 개선 시급

 

 

석원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교육환경개선위원장

시간강사, 모두의 문제다 ❹

지금 한국의 대학사회는 심한 구조변동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학생 감소에 따라 대학 경영자는 학생정원 축소의 압박에 시달리고, 교육자는 정년트랙 교수조차 일자리 축소를 걱정한다. 가장 약자인 비정규교수들은 강의축소와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 나은 교육환경과 안정적 일자리를 바라는 비정규교수들의 바램은 정녕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강사법의 폐지 후 재개정을 바라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노력은 계속될 터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의 교육환경개선위원장이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몇 해 학교와 협상을 해왔다. 지금 경북대학교 비정규교수의 교육환경은 전국 최고수준이다. 물론 지금의 상태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5년여의 오랜 노력의 성과이다. 교육환경개선은 모두 예산이 필요한 일이라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시급하고 다수가 원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 점에서 비정규교수 단체나 노조는 조합원 또는 강사 다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 물론 노조의 협상력과 설득력을 갖춘 논리가 뒷받침되면 학교의 양보를 더 많이 빨리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대학들이 참고할 교육환경 개선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노조와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법제화이다. 이것은 10여년 전 단체협약의 결과 구성되어 한 학기 한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교육환경과 관련한 광범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강의평가에 따른 강의배정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강의가 배제된 강사들에 강의력 증진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조가 요구해 수용됐다. 노조가 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요구하지만 학교는 여러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둘째, 연구환경 개선으로 공동연구실의 확보와 도서대출 기준의 확대이다. 강의하러 학교에 와서 마땅히 강의 준비할 곳이 없어 여기저기를 떠돌던 강사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점차적으로 연구실이 늘어나 지금 17-8개 정도의 연구실에 90여명의 고정석과 20여개의 자유석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실은 컴퓨터와 프린터, 온수기를 갖춰 수업준비와 휴식을 할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실 운영비도 연구실 당 매월 2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다. 도서대출 기준은 1회당 30권 90일에 2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교육과 연구에 불편함을 줄였다.  

셋째, 노조의 학술활동지원비(교육력 증진을 위한 세미나나 워크숍, 학기당 1500만원)와 논문게재장려금(1인당 120만원, 연간 3편), 예술활동장려금(년 1회 50만원)의 지원이다. 비정규교수들의 연구와 창작활동에 대해 학교의 지원을 확보했다.    

넷째, 강의력 개발과 교수력 함양, 복리후생을 위해 복리후생비를 연간 6천만원내에 지원한다. 또 연간 500백만 원의 체육행사비는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에 기여하고 있다. 물론 이 금액도 단체협약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다. 

다섯째, 교양강좌의 제한적 신규 개설이다. 2010년 전후로 노조에서 신청한 10여개의 교양강좌가 개설되었으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라는 교육부의 지표로 최근은 신규개설이 거의 중지된 상태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교양과정개편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섯째, 강의환경 개선으로 최대수강인원의 축소(일반과목:70명, 글쓰기:30명)와 폐강기준의 축소(일반:20명, 글쓰기:10명)이다. 그러나 최대수강인원을 넘기는 강좌도 간혹 있고, 여러 이유로 폐강과목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예산의 감소로 이 항목의 개선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상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학교 분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룩한 교육환경 개선내용이다. 이는 사립대나 노조가 없는 국립대에서는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비정규교수들이 더 나은 연구와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를 찾는 데엔 참고가 되리라고 본다.  

 

석원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교육환경개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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